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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17:05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17:24

"이미 국민은 두 갈래로 분열돼 서로 비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8일 헌법재판소에 조국 장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권한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기 이전부터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직권남용, 비리의혹이 제기돼 왔고, 딸 입시비리, 코링크PE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비리, 해운대 빌라 차명 보유 의혹 등으로 수사기관에 10여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어 “조 장관과 처 정경심 교수 및 딸 조민, 동생 조권, 5촌 조카 조범동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직권남용, 뇌물, 증거인멸, 범인도피,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수많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으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2019.10.08 alwaysame@newspim.com

한국당은 “조국 일가의 범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현재까지 약 30곳이 넘는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처 정경심 교수는 지난 9월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됐다”며“ 조카 조범동은 코링크PE 사모펀드 투자 사건으로 구속되고, 동생 조권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회피하여 강제 구인되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구속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또한 “범죄 피의자인 조 장관이 장관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자행되고 있는 위헌적 검찰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조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법무부는 검찰에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독립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조직 내 특수부 축소 시도,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활성화로 검찰 직접 통제 시도, 자택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 압력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해 자신의 피의사실을 숨기거나 면피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의 이러한 행위들은 조 장관을 고발한 한국당의 공정한 수사를 통해 그 결과를 받을 권리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장관이 아닌 다른 범죄자를 고발한 고발인들과 비교할 때 자유한국당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라며 “심각한 범죄혐의자가 법률을 주관하게 돼 궁극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무시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그러면서 “이미 국민은 조 장관으로 인해 두 갈래로 분열돼 서로 비난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여 결국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비정상이 정상으로, 위헌적 상태가 합헌적 상태로 회복되고 우리 사회에 정의와 공정이 아직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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