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증선위가 20일 공개매수 정보 악용한 16명을 적발했다
- 증권사 임원·배우자 등 8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 정보 수령자 8명에는 최고 한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득자 8명에게는 과징금 부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가 공개매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챙긴 증권사 임원과 그 배우자, 지인 등 16명을 적발해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제10차 정례회의에서 공개매수 업무를 주관한 증권사 임원과 배우자, 지인 등 개인 8명을 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주식 매매에 활용한 전득자 8명에게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2년여 간 15개 상장사 주식 집중 매집
혐의 내용에 따르면 이 증권사 임원과 배우자 등은 2023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2년 4개월에 걸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공개매수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5개 상장사 주식을 집중 매집했다. 이후 해당 정보가 공개된 뒤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범행 수법이 고도화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증권사 임원은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위법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 배우자도 남편의 수법을 모방해 또 다른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별도로 운용했다.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합동대응단은 자금추적과 압수수색 등 집중 조사를 통해 다수의 증권계좌를 통한 여러 종목 주식 거래의 귀속 주체를 파악하고 공모 관계를 밝혀냈다.
과징금은 법령상 최고 한도로 부과됐다. 2차 정보 수령자에게는 부당이득의 1.5배, 3차 정보 수령자에게는 부당이득의 1.25배가 각각 적용됐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추가 과징금 부과도 검토할 예정이다.
합동대응단은 "공개매수 정보 등 미공개정보 사전 유출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의 본보기를 보여 시장의 경각심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조치 대상자와 종목명은 공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이번 검찰 고발 조치 이후에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