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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기사입력 : 2019년10월07일 14:14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14:14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시민단체가 이른바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국가정보원장과 소속 수사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국정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등은 7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서훈 국정원장과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전·현직 기획조정실장 및 소속 수사관 등 15명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국정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등은 7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서훈 국정원장과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기획조정실장 및 소속 수사관 등 15명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2019.10.07. kintakunte87@newspim.com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이 사건 조작을 위해 위법한 방식의 정보 수집과 기획 등을 지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며 “더 이상 국정원의 사찰·공작·날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9월24일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같은 일종의 간첩조작을 목적으로 2014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5년 동안 제보자를 프락치로 이용해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해왔다.

제보자는 국정원의 지시로 ‘통일경제포럼’이라는 시민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비롯한 특정 대학 출신 인사 수십 명에 대한 민간인 동향을 파악하는 등 위법한 사찰을 진행했다.

국정원은 사찰 피해자들이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서·진술조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증거를 날조했다.

더불어 국정원은 제보자가 사찰 피해자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법인카드로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국가 예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서훈 국정원장 등이 받는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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