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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8500만원이 최저임금법 위반” 현대제철 결국 총파업

기사입력 : 2019년10월07일 09:56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09:56

16~17일 인천·충남·포항·충남·광전지부 총파업
노조, 상여금 없는 홀수달 최저시급 ‘이하’..사측 홀수달에도 상여금 주겠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올해 임금단체협상 교착 상태에 빠진 현대제철 노사가 합의점을 못 찾아 노동조합이 결국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평균 연봉 8500만원 근로자가 최저임금(8350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7일 현대제철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48시간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파업에는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인천·충남·포항·충남·광전지부 등 5개 지회가 동참할 예정이다.

노조는 이번 파업을 예고하면서, 올해 무분규 타결한 현대자동차 임단협과 선을 그었다.

노조는 “사측은 오직 양재동의 지시에 의존하는 형태에서 1도 벗어나지 않으려 했다”며 “현대제철만의 독자교섭은 간데없고 오직 우리가 그토록 분노하는 현대차 가이드라인을 주입하려는 태도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 △성과급 영업이익의 15% 지급 △정년연장(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 등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사측은 성과금 150%+250만원을 제시했고, 노조는 성과금만 제시됐다며 임금과 6대 별도 요구안을 일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사측은 정부의 최저임금법에 맞춰 임금협상을 통합해 다시 제안했으나, 노조 거부에 난감해 하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사진=현대제철]

크레딧잡에 따르면 현대제철 당진공장 근로자 평균연봉은 85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야간 및 철야, 주말 근무 등 특수근무 상황을 더하면 시급이 1.5배 이상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면 상여금이 없는 홀수달에는 현대제철 근로자의 시급이 8350원 이하가 된다는 얘기다.

노조 요구대로 기본급을 올릴 경우, 다른 수당도 자동으로 인상돼 사측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측은 짝수달에만 지급해온 상여금을 홀수달에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노조는 기본급 자체를 올려달라며 맞서는 것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최저임금법에 합당하게 협상하자고 했지만 노조는 임금만 별도로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노조의 주장은 최저임금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합의가 우선인 만큼, 노사 협의를 통한 단체협약 변경만을 인정하고 있다.

현대제철 노사는 10일 8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이 자리에서 협상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총파업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50%+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포함)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200만~600만원 근속기간별 차등 지급 / 우리사주 15주) 등으로 임단협을 마무리지었다.

합의 배경에는 노사가 최근 완성차 생산 및 판매 물량 감소, 보호무역주의 확산, 일본과의 경제전쟁 등 불확실한 국제정세로 인한 산업 전반의 위기를 공감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제철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4.94%로, 2016년 8.66% 대비 3.72%p(포인트) 감소했다. 올해 3분기 매출은 약 5조원, 영업이익 전망치는 1100억~1400억원으로 부진이 예고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12월 김용환 기획조정 담당 부회장을 현대제철 부회장으로 임명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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