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현대제철 임단협, 상여금 지급 방식 이견...노조, 매달 지급 거부

기사입력 : 2019년09월23일 10:33

최종수정 : 2019년09월23일 11:24

25일 고용노동부서 1차 통합 쟁대위 예정
사측,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 있어 상여금 매달 지급 제안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올해 임금단체협상 중인 현대제철 노사가 타협점을 못 찾고 있다. 짝수달에만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바꾸자 노조는 일방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법과 연관이 있다.  

23일 현대제철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9일 12차 임단협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오는 25일 고용노동부 앞에서 1차 통합 쟁의대책위원회(이하 쟁대위)를 열기로 했다. 12차 교섭은 지난 6월 11차 교섭 뒤 3개월 만에 이뤄졌다.

노조는 1차 쟁대위를 통해 인천, 충남, 포항, 당진, 광전 등 5개 지회가 최초로 통합해 투쟁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노조는 “반드시 8000 조합원이 수긍할 있는 수정안을 가지고 나와 평화적으로 해결의 길에 서라”며 “그와 같은 생각이 없다면 노사 극한 대립은 자명하다”고 투쟁을 예고했다.

사측은 성과금 150%+250만원을 제시했고, 임금에 대해선 차기 교섭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성과금만 제시됐다며 임금과 6대 별도 요구안을 일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현대제철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 △성과급 영업이익의 15% 지급 △정년연장(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 등을 요구한 상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현재 상여금을 짝수달에만 지급하고, 홀수달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매달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를 노조가 거부하며 기본급을 올려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 임단협이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현대제철 임단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온 현대자동차 임단협이 8년 만에 무분규 타결된 만큼, 연내 타결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기에 실적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노조가 무턱대고 장기화로 끌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2일 전체 조합원 약 5만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4만3871명중 2만4743명(56.4%) 찬성하며 노사 교섭이 마무리됐다.

합의안 주요내용은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50%+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포함)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200만~600만원 근속기간별 차등 지급 / 우리사주 15주) 등이다.

포스코 노조도 이달 9일 △기본급 4.4% 인상(자연승급률+2.0% 정률) △임금피크제 각 구간 급여 5%포인트 인상 △명절 상여금 100만원 지급 △복지카드 119만원으로 등 합의안을 가결했다.

현대제철 실적 관련, 이원주 대신증권 연구원은 “3분기(7~9월) 현대제철의 영업이익은 직전 추정치를 17.7% 밑도는 1677억원을 기록할 것”이라며 “예상 대비 하락한 중국 철강재 가격으로 하향 조정한 철강재 평균판매가격(ASP)과 적은 영업일수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