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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쟁점별로 파기환송심 예상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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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본질은 '정경유착' 아닌 '수동적 금품 공여'
대법 판단 등 감안하면 집행유예 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대법원이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연루 2심 결과를 파기 환송한 후 향후 재판에 대한 예측이 분분하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날 대법 선고를 쟁점별로 나눠 볼 경우 큰 흐름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과 궤를 같이 한다는 분석이 많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최순실 씨(오른쪽) [뉴스핌DB]

◆사건의 본질 - 대통령의 요구로 인한 수동적 금품 공여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대법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이 사건의 본질을 어떻게 보았느냐"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나올 거란 얘기다. 

1심에서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보고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2심)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뇌물 요구와 겁박, 호된 질책으로 인해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안'이라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기업에게도 법원은 사건의 본질이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지원'이라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결국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대통령의 수차례에 걸친 적극적 요구 및 직권남용으로 인한 금품지원 사실을 인정했다. 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임을 인정했다.

◆재산국외도피죄와 재단 관련 뇌물죄에 무죄 확정

공소사실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는 재산국외도피죄였다. 1심이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정경유착으로 판단한 것 외에도 재산국외도피죄를 유죄로 본 게 컸다.

반면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재산국외도피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 사건의 시발점이자 가장 큰 뇌물 액수인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 - 항소심 양형에 기반영

대법원이 원심과 다르게 판단한 부분 중 하나는, 삼성이 정유라에게 지원한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 이는 주요 쟁점인 것처럼 부각됐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의 본질이나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칠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더 많다.

삼성이 대통령의 요구로 정유라에게 승마 훈련비용과 마필 3마리를 지원했다. 이 중에서 승마 훈련비용에 대해서는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같았다.

마필과 관련, 항소심은 마필의 소유권이 정유라에게 이전되지 않은 점을 중시해 '정유라가 마필을 전속적으로 무상 사용한 이익'을 뇌물로 인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마필의 소유권이 정유라에게 이전되지 않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유라가 마필의 소유자인 것처럼 전속적으로 무상 사용한 것을 중시해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했다.

결국 대법원 판결과 항소심 판결은 공여한 뇌물의 내용이 마필 자체인지, 마필의 전속적인 무상 사용이익인지 하는 법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삼성이 마필을 무상으로 지원한 행위도 뇌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대법원과 원심 판결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게다가 원심은 '마필의 무상 사용이익'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정으로 이미 반영했다.

또 대법 판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명의 대법관이 별개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법률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영재센터와 관련 - '불이익 회피와 선처 기대'를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

대법원이 원심과 다른 판단을 한 부분 중 또 하나는 영재센터 후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이 인정한 '부정한 청탁'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부탁한 일반적인 개념의 '부정한 청탁'과 다르다. 단지 '불이익 회피와 선처를 기대했다'는 것을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기대가 있었다는 것은 대법원에서 새롭게 인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즉 '부정한 청탁'이라는 구성요건의 법적 해석을 원심보다 넓게 한 것일 뿐, 이 사건의 본질과 실체를 원심과 다르게 본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대법원은 항소심도 인정한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이 정도의 기대만 있는 경우에도 '묵시적' 청탁에 해당한다고 봤다. 묵시적 청탁의 인정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으로 이 사건의 본질이나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칠 부분은 아니라는 시각도 나온다.

◆청탁의 대상에 대한 판단 -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 인정된 것일 뿐

대법원은 항소심과 달리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청탁의 대상으로 인정했다. 청탁의 대상이 되는 현안이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증명돼야 하는지에 대하여 항소심과 판단을 다르게 한 것이다.

그러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정작 중요한 것은 청탁의 대상이 되는 현안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청탁의 내용이 무엇이냐'다. 상식적으로도 무얼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부탁하는 것과 '시키는 대로 하면 해코지는 당하지 않겠지'라고 기대하는 것과는 불법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대법원은 법리적인 관점에서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면서도, 개별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탁의 내용이 '불이익의 회피 내지 선처에 대한 기대'라면,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의 존재가 인정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예상이 많다.

또 이 부분 판결과 관련해서도 3명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냈다.

◆파기환송심 양형 -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 적지 않아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양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파기환송심의 전권으로 보인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의 유·무죄 차이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비교, 양형을 예상하고 있다.

우선 1심과 항소심에서 판단이 다른 부분은 크게 네가지다. △마필 자체가 뇌물인지, 아니면 그 사용이익이 뇌물인지 △영재센터 후원이 뇌물이 되는지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는지 △재단 출연 관련 증언 중 일부가 위증이 되는지가 그것이다.

대법원은 그 중 두가지(마필과 영재센터)에 대해서 1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았고, 나머지 두가지(재산국외도피와 재단 출연)에 대해서는 항소심의 판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파기환송심의 양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과 항소심 중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징역 3년의 실형이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중 하나가 선택될 것이라고 말한다.

다만 △대법원의 파기사유인 마필과 영재센터가 사건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 아니라는 점 △법정형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죄가 무죄로 확정된 점 △유죄로 인정된 내용 중 가장 형이 높은 것은 횡령죄인데 횡령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작량감경 사유 또는 집행유예 사유가 여전히 유효한 점 △이 부회장이 우리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이 많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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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스테이지] 즌·오아 첫 도전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싱어송라이터 경연 대회 '히든 스테이지'에 즌(zn)과 오아(OHAH)가 본선 무대를 펼친다. '히든 스테이지' 운영사무국은 매주 금요일 2팀씩 10주에 걸쳐 총 20팀의 영상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31일 뉴스핌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통해 즌은 '꼭 작별 인사인 것처럼'을, 오아는 '빛날 테니까'를 선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히든 스테이지' 본선 진출자 즌(zn, 위)과 오아(OHAH, 아래). 2026.07.30 alice09@newspim.com 먼저 오아는 '히든 스테이지' 지원 동기에 대해 "어릴 때부터 음악을 통해 많은 용기와 긍정 에너지를 선물 받아왔다. 이제는 저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을 전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음악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히든 스테이지'는 제 음악과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기회라고 느껴 지원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오아가 선보인 '빛날 테니까'는 현실의 차가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는 "빛을 잃은 것 같은 순간조차 결국 더 강하게 반짝이기 위한 과정임을 노래하며, 청춘의 불안과 희망을 동시에 담아낸 곡"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곡은 제가 세상에 보내는 응원이자, 지금을 견디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건네는 약속"이라고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히든 스테이지' 본선 진출자 오아. 2026.07.30 alice09@newspim.com 오아는 '히든 스테이지'를 통해 강렬한 포부를 던졌다. 그는 "열정과 꿈, 그리고 자유의 상징인 록페스티벌 무대에 섭외 0순위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다. 또 "그리고 삶을 마무리하는 날까지 힘이 닿는 한 계속 무대에 서서 노래하고 싶다"라며 "제가 가진 긍정적인 에너지를 음악에 담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제 노래를 듣는 순간만큼은 마음껏 웃고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즌은 이번 오디션을 통해 첫 도전에 나섰다. 즈은은 "대학 재학 내내 졸업 후 취업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막상 졸업하고 나니, 앞으로 제 음악을 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단 생각에 슬퍼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간 입밖으로 말해왔던 내 목표는 어쩌면 실패를 두려워하는 방어적인 마음에 말했던 진짜 제 목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더 늦기 전에 도전해보고 싶어졌고, '히든 스테이지'는 제 첫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즌은 본선에서 자작곡 '꼭 작별 인사인 것처럼'을 선곡했으며, 이 곡은 그의 첫 자작곡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히든 스테이지' 본선 진출자 즌. 2026.07.30 alice09@newspim.com 즌은 "이 곡을 쓸 당시 유독 사람이 어려웠던 20대 초반이었다. '사랑해'라는 말이 꼭 작별 인사라도 되는 듯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는 것 같았다. 이 곡은 혼자 남겨진 채 중얼거리는 혼잣말 같은 노래"라고 설명했다. 다채로운 장르를 선보이고 있는 '히든 스테이지'의 본선 진출 20팀은 여성 솔로 11명, 남성 솔로 5명, 남성 팀 2팀, 혼성 팀 2팀이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 김나라, 박희수, 혼즈, 변미리, 오아, 신직선, 도이주, 마린, 채수빈, 박지은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남성 개인 부문에서는 정상호(활동명 정점)·최혁준(심각한 개구리), 윤준, 윤태경, 정다운이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는 남성 팀 구구, 블낫블과 혼성 팀 김은찬밴드와 채비가 참가한다. 이 중 신직선은 제2회 본선 경험을 가진 재도전자이며, 혼성팀 채비 역시 제3회 본선 출신으로 주목받고 있다. '히든 스테이지'의 마지막 영상은 오는 8월 28일 업로드된다.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심사위원단 2차 본선 심사가 진행되고, 9월 25일 결승 진출 톱10이 발표된다. 시상 규모는 총 1200만 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500만 원)을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우수상(200만 원)·루키상(200만 원) 등이 수여된다. alice09@newspim.com 2026-07-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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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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