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이재용 재판, 쟁점별로 파기환송심 예상해보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건 본질은 '정경유착' 아닌 '수동적 금품 공여'
대법 판단 등 감안하면 집행유예 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대법원이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연루 2심 결과를 파기 환송한 후 향후 재판에 대한 예측이 분분하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날 대법 선고를 쟁점별로 나눠 볼 경우 큰 흐름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과 궤를 같이 한다는 분석이 많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최순실 씨(오른쪽) [뉴스핌DB]

◆사건의 본질 - 대통령의 요구로 인한 수동적 금품 공여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대법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이 사건의 본질을 어떻게 보았느냐"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나올 거란 얘기다. 

1심에서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보고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2심)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뇌물 요구와 겁박, 호된 질책으로 인해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안'이라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기업에게도 법원은 사건의 본질이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지원'이라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결국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대통령의 수차례에 걸친 적극적 요구 및 직권남용으로 인한 금품지원 사실을 인정했다. 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임을 인정했다.

◆재산국외도피죄와 재단 관련 뇌물죄에 무죄 확정

공소사실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는 재산국외도피죄였다. 1심이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정경유착으로 판단한 것 외에도 재산국외도피죄를 유죄로 본 게 컸다.

반면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재산국외도피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 사건의 시발점이자 가장 큰 뇌물 액수인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 - 항소심 양형에 기반영

대법원이 원심과 다르게 판단한 부분 중 하나는, 삼성이 정유라에게 지원한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 이는 주요 쟁점인 것처럼 부각됐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의 본질이나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칠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더 많다.

삼성이 대통령의 요구로 정유라에게 승마 훈련비용과 마필 3마리를 지원했다. 이 중에서 승마 훈련비용에 대해서는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같았다.

마필과 관련, 항소심은 마필의 소유권이 정유라에게 이전되지 않은 점을 중시해 '정유라가 마필을 전속적으로 무상 사용한 이익'을 뇌물로 인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마필의 소유권이 정유라에게 이전되지 않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유라가 마필의 소유자인 것처럼 전속적으로 무상 사용한 것을 중시해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했다.

결국 대법원 판결과 항소심 판결은 공여한 뇌물의 내용이 마필 자체인지, 마필의 전속적인 무상 사용이익인지 하는 법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삼성이 마필을 무상으로 지원한 행위도 뇌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대법원과 원심 판결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게다가 원심은 '마필의 무상 사용이익'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정으로 이미 반영했다.

또 대법 판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명의 대법관이 별개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법률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영재센터와 관련 - '불이익 회피와 선처 기대'를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

대법원이 원심과 다른 판단을 한 부분 중 또 하나는 영재센터 후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이 인정한 '부정한 청탁'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부탁한 일반적인 개념의 '부정한 청탁'과 다르다. 단지 '불이익 회피와 선처를 기대했다'는 것을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기대가 있었다는 것은 대법원에서 새롭게 인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즉 '부정한 청탁'이라는 구성요건의 법적 해석을 원심보다 넓게 한 것일 뿐, 이 사건의 본질과 실체를 원심과 다르게 본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대법원은 항소심도 인정한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이 정도의 기대만 있는 경우에도 '묵시적' 청탁에 해당한다고 봤다. 묵시적 청탁의 인정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으로 이 사건의 본질이나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칠 부분은 아니라는 시각도 나온다.

◆청탁의 대상에 대한 판단 -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 인정된 것일 뿐

대법원은 항소심과 달리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청탁의 대상으로 인정했다. 청탁의 대상이 되는 현안이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증명돼야 하는지에 대하여 항소심과 판단을 다르게 한 것이다.

그러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정작 중요한 것은 청탁의 대상이 되는 현안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청탁의 내용이 무엇이냐'다. 상식적으로도 무얼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부탁하는 것과 '시키는 대로 하면 해코지는 당하지 않겠지'라고 기대하는 것과는 불법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대법원은 법리적인 관점에서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면서도, 개별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탁의 내용이 '불이익의 회피 내지 선처에 대한 기대'라면,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의 존재가 인정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예상이 많다.

또 이 부분 판결과 관련해서도 3명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냈다.

◆파기환송심 양형 -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 적지 않아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양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파기환송심의 전권으로 보인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의 유·무죄 차이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비교, 양형을 예상하고 있다.

우선 1심과 항소심에서 판단이 다른 부분은 크게 네가지다. △마필 자체가 뇌물인지, 아니면 그 사용이익이 뇌물인지 △영재센터 후원이 뇌물이 되는지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는지 △재단 출연 관련 증언 중 일부가 위증이 되는지가 그것이다.

대법원은 그 중 두가지(마필과 영재센터)에 대해서 1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았고, 나머지 두가지(재산국외도피와 재단 출연)에 대해서는 항소심의 판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파기환송심의 양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과 항소심 중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징역 3년의 실형이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중 하나가 선택될 것이라고 말한다.

다만 △대법원의 파기사유인 마필과 영재센터가 사건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 아니라는 점 △법정형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죄가 무죄로 확정된 점 △유죄로 인정된 내용 중 가장 형이 높은 것은 횡령죄인데 횡령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작량감경 사유 또는 집행유예 사유가 여전히 유효한 점 △이 부회장이 우리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이 많다.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사진
동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화성 동탄구와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세 지역은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화성 동탄구는 이달 들어 불과 2주 만에 아파트값이 4% 이상 오르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으로, 회의는 이르면 이달 중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부동산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올들어 아파트 매맷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에 대한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 화성 동탄 석달간 집값 3.8% 올라…구리시·용인기흥도 규제지역 지정요건 갖춰  동탄신도시 모습 [사진=경기도] 2007년 첫 입주를 시작해 신도시 조성 20년을 맞고 있는 동탄신도시는 분당·평촌과 같은 1기 신도시에 비해 신규 아파트가 많고 특히 주변 삼성전자 캠퍼스 영향으로 탄탄한 주택 수요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주택가격 상승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반구로 승격된 화성시 동탄구는 2월 전달 대비 0.78%의 주택종합 매맷값 상승률을 보였고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시작된 아파트 '매매 러시'가 본격화된 3월부터 5월까지 매달 1%를 넘는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3월 1.10%를 시작으로 4월 1.13%, 5월 1.57%의 상승률을 각각 나타냈다. 3개월 간 3.80%의 주택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국토부가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은 해당 시·도 물가 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초과하면 지정 대상이 된다. 지난 3∼5월 경기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8%로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1.79%, 투기과열지구는 2.06%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다. 이밖에 용인시 기흥구와 구리시도 각각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 2.54%와 3.49%를 기록하며 국토부 규제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선 상태다.  더욱이 화성 동탄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고액 성과급 지급이 결정된 이후인 이달 들어서는 각각 1.98%, 2.22%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며 2주 동안 4% 이상 아파트값이 올랐다. 이에 따라 동탄구의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꼽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뒤따를 예정이다. 국토부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지정 규제지역과 같은 지정 기준은 없다. 다만 집값 급등이 우려되면 지정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 규제지역보다 오히려 지정이 더 쉽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 국토부 주정심 이르면 이달 열려…규제지역 지정 가능성 높지만 시기는 이견 지정 절처와 시기는 유동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곳 이상 시·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정할 수 있고 단일 시·도에 대해서는 해당 광역 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다. 지난 10·15 대책에서 국토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 이같은 방식을 사용한 바 있다. 하지만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 모두 경기도에 속해있는 만큼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일 시·군·구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직권으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 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 3곳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은 결국 경기도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경기도는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동탄구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시장에서는 빠르면 이달 중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특히 성과급과 주택자금 회사 대출이 개시되며 엄청난 자금이 풀릴 예정인 동탄의 경우 추가 집값 상승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다. 동탄신도시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동탄신도시내 아파트를 찾는 문의가 크게 늘어난 상태"라며 "매매는 물론 전세도 매물이 없어 구하기 힘든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서 지난해 10·15대책에서 지정된 경기도 12개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동탄구 집값이 이들 지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만큼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필수적이란 이야기다.  다만 동탄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탄의 경우 지역내 반도체 업체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내집마련 수요 유입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즉 토허제의 목적인 외부 투기수요 유입 억제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삼성전자 등의 주택자금 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만큼 집값 조정이란 규제지역 지정 목표 조정 역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기 지정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면 지정가능성이 높지만 동탄신도시는 다분히 서울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아닌 실수요 유입에 따른 집값 상승"이라며 "규제 도입 목표와도 맞지 않고 정책 효과도 얻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정에 대한 당국의 고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6-22 09:3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