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이재용 재판, 쟁점별로 파기환송심 예상해보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건 본질은 '정경유착' 아닌 '수동적 금품 공여'
대법 판단 등 감안하면 집행유예 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대법원이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연루 2심 결과를 파기 환송한 후 향후 재판에 대한 예측이 분분하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날 대법 선고를 쟁점별로 나눠 볼 경우 큰 흐름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과 궤를 같이 한다는 분석이 많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최순실 씨(오른쪽) [뉴스핌DB]

◆사건의 본질 - 대통령의 요구로 인한 수동적 금품 공여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대법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이 사건의 본질을 어떻게 보았느냐"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나올 거란 얘기다. 

1심에서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보고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2심)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뇌물 요구와 겁박, 호된 질책으로 인해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안'이라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기업에게도 법원은 사건의 본질이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지원'이라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결국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대통령의 수차례에 걸친 적극적 요구 및 직권남용으로 인한 금품지원 사실을 인정했다. 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임을 인정했다.

◆재산국외도피죄와 재단 관련 뇌물죄에 무죄 확정

공소사실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는 재산국외도피죄였다. 1심이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정경유착으로 판단한 것 외에도 재산국외도피죄를 유죄로 본 게 컸다.

반면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재산국외도피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 사건의 시발점이자 가장 큰 뇌물 액수인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 - 항소심 양형에 기반영

대법원이 원심과 다르게 판단한 부분 중 하나는, 삼성이 정유라에게 지원한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 이는 주요 쟁점인 것처럼 부각됐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의 본질이나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칠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더 많다.

삼성이 대통령의 요구로 정유라에게 승마 훈련비용과 마필 3마리를 지원했다. 이 중에서 승마 훈련비용에 대해서는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같았다.

마필과 관련, 항소심은 마필의 소유권이 정유라에게 이전되지 않은 점을 중시해 '정유라가 마필을 전속적으로 무상 사용한 이익'을 뇌물로 인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마필의 소유권이 정유라에게 이전되지 않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유라가 마필의 소유자인 것처럼 전속적으로 무상 사용한 것을 중시해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했다.

결국 대법원 판결과 항소심 판결은 공여한 뇌물의 내용이 마필 자체인지, 마필의 전속적인 무상 사용이익인지 하는 법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삼성이 마필을 무상으로 지원한 행위도 뇌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대법원과 원심 판결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게다가 원심은 '마필의 무상 사용이익'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정으로 이미 반영했다.

또 대법 판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명의 대법관이 별개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법률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영재센터와 관련 - '불이익 회피와 선처 기대'를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

대법원이 원심과 다른 판단을 한 부분 중 또 하나는 영재센터 후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이 인정한 '부정한 청탁'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부탁한 일반적인 개념의 '부정한 청탁'과 다르다. 단지 '불이익 회피와 선처를 기대했다'는 것을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기대가 있었다는 것은 대법원에서 새롭게 인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즉 '부정한 청탁'이라는 구성요건의 법적 해석을 원심보다 넓게 한 것일 뿐, 이 사건의 본질과 실체를 원심과 다르게 본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대법원은 항소심도 인정한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이 정도의 기대만 있는 경우에도 '묵시적' 청탁에 해당한다고 봤다. 묵시적 청탁의 인정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으로 이 사건의 본질이나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칠 부분은 아니라는 시각도 나온다.

◆청탁의 대상에 대한 판단 -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 인정된 것일 뿐

대법원은 항소심과 달리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청탁의 대상으로 인정했다. 청탁의 대상이 되는 현안이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증명돼야 하는지에 대하여 항소심과 판단을 다르게 한 것이다.

그러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정작 중요한 것은 청탁의 대상이 되는 현안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청탁의 내용이 무엇이냐'다. 상식적으로도 무얼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부탁하는 것과 '시키는 대로 하면 해코지는 당하지 않겠지'라고 기대하는 것과는 불법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대법원은 법리적인 관점에서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면서도, 개별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탁의 내용이 '불이익의 회피 내지 선처에 대한 기대'라면,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의 존재가 인정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예상이 많다.

또 이 부분 판결과 관련해서도 3명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냈다.

◆파기환송심 양형 -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 적지 않아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양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파기환송심의 전권으로 보인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의 유·무죄 차이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비교, 양형을 예상하고 있다.

우선 1심과 항소심에서 판단이 다른 부분은 크게 네가지다. △마필 자체가 뇌물인지, 아니면 그 사용이익이 뇌물인지 △영재센터 후원이 뇌물이 되는지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는지 △재단 출연 관련 증언 중 일부가 위증이 되는지가 그것이다.

대법원은 그 중 두가지(마필과 영재센터)에 대해서 1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았고, 나머지 두가지(재산국외도피와 재단 출연)에 대해서는 항소심의 판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파기환송심의 양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과 항소심 중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징역 3년의 실형이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중 하나가 선택될 것이라고 말한다.

다만 △대법원의 파기사유인 마필과 영재센터가 사건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 아니라는 점 △법정형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죄가 무죄로 확정된 점 △유죄로 인정된 내용 중 가장 형이 높은 것은 횡령죄인데 횡령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작량감경 사유 또는 집행유예 사유가 여전히 유효한 점 △이 부회장이 우리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이 많다.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