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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만의 초월회…국회정상화 두고 이해찬·황교안 입씨름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14:17

최종수정 : 2019년07월01일 14:40

4개월 만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 초월회 참석
이정미 "국회정상화 명분 비정상 국회 안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최한 초월회에 4개월만에 참석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불통의 정치가 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문 의장을 비롯해 각 당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대장정을 다녀왔는데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정말 살기 어렵다고 경제 좀 살려달라고 한다"며 "한국당도 하루 속히 국회를 정상화 시켜 민생 현안을 하나라도 더 챙기고 싶은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5당 대표 yooksa@newspim.com

황 대표는 이어 "국회정상화를 위해서는 여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우리 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며 무조건 국회에 들어오라고 주장하는건 제1야당을 대하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은 절대 철회할 수 없고 추경 예산 분리 심사도 못받아들인다는 식으로 국회정상화를 얘기하는건 맞지 않다"며 "여당이 국회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 대승적 결단만 내린다면 우리 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적극 협력할 의지가 있다는 말을 드린다"고 역설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황 대표의 발언에 앞서 "가까스로 정상화된 국회가 18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만큼, 애초에 합의된 국회 의사 일정에 따라서 한국당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비롯한 상임위원장을 하루 빨리 선출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 황 대표를 초월회에서 다시 볼 수 있어 반갑다고 말하는 한편 국회정상화를 위해 아직도 전제조건이 남아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가 다수지배라지만 분명 최대 다수의 의견을 만들어내는 협의 과정을 전제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 원칙이 무너지고 발목잡기가 협치보다 우선하고 위력 발휘하는 것을 보며 허탈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한 상임위원장을 당사자는 물론 해당 정당과 말도 없이 교체하는 건 다수당의 횡포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며 "가장 우려되는 건 국회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비정상적 국회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결 정치를 바꿀 기회가 민주화 이후 30년 만에 찾아왔는데, 국회정상화를 위해 선거제 개혁을 맞바꾸는 소탐대실을 하지 않길 바란다"며 "기회가 유실되지 않도록 집권 여당이 선거제 개혁에 대한 신뢰가능한 계획을 내놔달라"고 촉구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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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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