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기관 불법행위 대응 방안 집중 논의
반부패 개혁상황 점검, 사각지대 대응 강화키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탈세자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대응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협의회에서 호화생활자의 신종·변칙 탈세 및 체납행위 근절 안건과 관련,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탈세자와 악의적 체납자들에 대한 행정적 대응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5일 정부 합동으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노인요양기관의 불법행위 근절방안에 대해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물론 횡령 등 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해다. 아울러 노인학대 방지 및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의 회계투명성 및 감사제도 개선을 위해 업무추진비 등 재정정보 공개, 감사·감리 강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권익위원회에 사학비리·부패신고센터 설치, 사립학교법 개정 등 시스템적 개선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년간의 반부패 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간 개혁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친 개혁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특히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제도 개선과 성역 없는 수사에 힘 입어 국가 청렴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도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개혁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