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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미더머니’ 정상수, 성폭행 무죄 확정…대법 “여성 심신상실 증거없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13일 12:01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8:51

정 씨, 클럽서 만난 여성 성관계... 준강간 혐의 등 기소
1심, 준강간 무죄…“피해 주장 여성, 심신상실 상태 증거없다”
술취해 난동 등 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 선고
대법, 원심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오디션프로그램 ‘쇼미더머니’로 잘 알려진 래퍼 정상수(35) 씨가 대법원에서 성폭행 혐의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준강간·업무방해·재물손괴·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상고심에서 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서 벌금 100만원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4월2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A 클럽에서 함께 어울리던 박모(21) 씨가 술에 취하자 택시를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는 등 준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보다 앞선 같은해 2월18일 새벽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만취한 상태로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한편 인근 편의점에서 진열대를 밀치고 손님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혐의도 받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1심 재판부는 정 씨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피해자 지인의 진술, CCTV 영상, 유전자감정서만으로는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토대로 사건 당일 박 씨가 술에 취하긴 했지만 몸을 가누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봤다. 해당 영상에는 정 씨는 부축하는 과정에서 힘이 부쳐 여러 차례 세게 몸을 튕겼지만 박 씨에게서 팔이 떨어지거나 두 다리가 풀리는 등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씨가 정 씨의 집에 들어간 시점부터 성관계가 있은 후 집으로 돌아가며 지인에게 전화를 건 시점까지 약 22분 정도 길지 않은 시간이었다는 점, 지인과의 통화에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는 점, 오히려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이 수사기관이 파악한 경위와 부합한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시 박 씨가 술에 만취해 잠든 상태라는 점을 설명하기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선 혐의들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고 위력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전체적으로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 측은 준강간 혐의에 대한 원심판결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하거나 경험칙에 반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면서 “또 검사는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해 항소하면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볼 때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이들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정 씨는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1월 석방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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