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쇼미더머니’ 정상수, 성폭행 무죄 확정…대법 “여성 심신상실 증거없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13일 12:01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8: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 씨, 클럽서 만난 여성 성관계... 준강간 혐의 등 기소
1심, 준강간 무죄…“피해 주장 여성, 심신상실 상태 증거없다”
술취해 난동 등 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 선고
대법, 원심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오디션프로그램 ‘쇼미더머니’로 잘 알려진 래퍼 정상수(35) 씨가 대법원에서 성폭행 혐의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준강간·업무방해·재물손괴·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상고심에서 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서 벌금 100만원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4월2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A 클럽에서 함께 어울리던 박모(21) 씨가 술에 취하자 택시를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는 등 준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보다 앞선 같은해 2월18일 새벽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만취한 상태로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한편 인근 편의점에서 진열대를 밀치고 손님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혐의도 받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1심 재판부는 정 씨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피해자 지인의 진술, CCTV 영상, 유전자감정서만으로는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토대로 사건 당일 박 씨가 술에 취하긴 했지만 몸을 가누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봤다. 해당 영상에는 정 씨는 부축하는 과정에서 힘이 부쳐 여러 차례 세게 몸을 튕겼지만 박 씨에게서 팔이 떨어지거나 두 다리가 풀리는 등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씨가 정 씨의 집에 들어간 시점부터 성관계가 있은 후 집으로 돌아가며 지인에게 전화를 건 시점까지 약 22분 정도 길지 않은 시간이었다는 점, 지인과의 통화에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는 점, 오히려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이 수사기관이 파악한 경위와 부합한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시 박 씨가 술에 만취해 잠든 상태라는 점을 설명하기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선 혐의들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고 위력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전체적으로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 측은 준강간 혐의에 대한 원심판결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하거나 경험칙에 반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면서 “또 검사는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해 항소하면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볼 때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이들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정 씨는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1월 석방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