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 확정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2:01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8: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습 폭행에 시체 유기...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친부 징역 20년, 동거녀 징역 10년, 동거녀 어머니 징역 4년 확정
대법 “원심 판결에 오해 없어... 상고 모두 기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고준희(당시 5세) 양 암매장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원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0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고 양의 친부 고모(38) 씨와 동거녀 이모(37) 씨, 이 씨의 어머니 김모(63)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 씨와 이 씨가 제기한 상고 이유에 대해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단했다.

이어 “고 씨와 이 씨 모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볼 때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김 씨에 대해선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가 허용된다”며 “하지만 김 씨에 대해선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됐기에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 씨와 이 씨는 2017년 4월부터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 등으로 고 양을 발로 수차례 짓밟는 등 학대를 일삼고 같은달 자정께 거동과 호흡이 불편한 고 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같은달 26일 오전 8시40분께 고 양이 사망하자 시신 유기를 공모한 뒤 다음날인 27일 새벽 2시 조부모의 묘가 있는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고 양의 시신을 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또 이들은 고 양이 사망했음에도 6~12월 기간 동안 양육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매달 10만원씩 총 7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한편 생모와 이웃이 고양의 행방을 물을 것을 대비해 12월8일 결창에 허위 실종신고를 자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고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0년을, 암매장을 도운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들은 피해 아동을 무자비하게 지속적으로 폭행했으며,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어린 딸을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따뜻한 인생을 제대로 꽃피워보지 못한 채 처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반사회적·반인륜적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고 씨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1심 선고에 불복했다. 이 씨와 김 씨 역시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이에 2심 역시 1심 판단이 옳다며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초미숙아로 태어나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상습적으로 심한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양육수단까지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이후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최후변론에서 “죗값을 반성하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던 이들은 결국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며 올해 1월1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