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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3 장관·총재회의' 2일 개최…다자간 통화스와프 강화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9일 12:00

다자간 통화스와프 CMIM 협정문 승인 예정, 연내 발효 기대

[피지 나디=뉴스핌] 백진규 기자 = 오는 5월2일 '아세안+3(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한층 강화된 다자간 통화스와프가 승인된다. 이에 앞으로 아시아 국가간 금융위기 전염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한국은행은 5월 2일 피지 나디에서 열리는 아세안+3 회의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협정문 개정안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MIM은 아세안+3국이 지난 2000년 역내 국가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시 외환 유동성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다자간 통화스와프다. 이번 회의에서 개정안을 승인하면, 각국의 서명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올해 연말에는 정식 발효될 것이라고 한국은행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협정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IMF연계자금의 지원기한 폐지 △신용공여 조건 부과 확대 △IMF와의 협력 메커니즘 제고 △대외커뮤니케이션 개선 등이 꼽힌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한국과 싱가포르가 의장국을 맡아 준비해 왔다.

 
  피지 난디 공항에 ADB행사 안내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사진=백진규 기자]

기존 협정문에 따르면 위기해결용 자금인출 만기는 1년이고 총 2회까지(모두 3년) 연장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지원 기한을 폐지한다. 한은 관계자는 "CMIM 자금지원 기간이 IMF에 비해 짧았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충분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위기예방용 지원제도(PL)외에 위기해결용 지원제도(SF)에도 신용공여 조건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신용공여 조건이란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국에 제시되는 경제·금융 분야 정책조건을 뜻한다.

이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위기 안전판이 강화되면,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로부터 위기 전염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아세안 국가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 교역 투자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간접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한편, 아세안+3 장관·총재회의는 매년 5월 초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맞춰 개최돼 왔다. ADB 가맹국은 모두 68개국이며, 한국은 총 투표권의 4.325(8위)를 보유하고 있다. 2020년에는 제53차 연차총회가 우리나라 인천에서 열릴 예정이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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