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스핌] 박상연 기자 = 의료폐기물 설치에 반대하는 괴산군 주민들이 폐기물사업 적합 통보 처분을 내린 원주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18일 괴산군에 따르면 신기리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서영석·신태섭)는 이날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방문, 행정심판 청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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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주민 대책위가 18일 국민권익위를 방문, 원주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사진=괴산군] |
대책위는 행정심판 청구서에 군민 1만2000명이 서명한 주민탄원서, 괴산군 검토의견서, 환경조사서 등을 첨부했다.
대책위는 "청정 괴산지역의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유기농산물 피해, 주민 생존권 위협받 등 주민들의 피해가 불보듯해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원주환경청의 사업계획적합통보 취소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주환경청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뒤 업체에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했는지 의문스럽다"며 "사업 검토과정에서 괴산군, 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원주환경청은 1월 민간업체가 괴산읍 신기리 일원 7700㎡의 부지에 신청한 '의료폐기물 처리 사업'을 조건부 허가함에 따라 괴산군이 강하게 반발해왔다.
한편 군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상 농촌지역에 유해성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기 용이해 폐기물시설 난립 방지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충북도를 비롯해 원주환경청 등에 건의했다.
syp203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