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및 분쟁 상황의 해법을 마련하고자 ‘2019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갈등 및 분쟁으로 인한 행‧재정적 낭비를 방지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2019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은 ▲공공갈등 사전예방 ▲갈등관리심의원위원회 등 운영강화 ▲갈등관리 역량강화 및 모니터링 ▲시‧군 갈등관리 및 상생조정 ▲갈등조정관 운영 등 5개사업별 추진계획으로 구성됐다.
도는 정책사업에 대한 ‘사전 갈등 진단’ 및 ‘갈등 영향 분석’을 통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공갈등을 사전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갈등진단표 및 갈등기술서 작성 등을 통해 갈등진단 대상사업을 선정, 1~3등급의 ‘갈등조정 관리등급’으로 분류한 뒤 그에 맞는 대응계획을 수립해 실행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도는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갈등영향 분석서를 작성, 갈등 예방 및 해결에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이나 시‧군간 갈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조정하기 위한 기구인 ‘갈등심의위원회’도 운영하고 ‘갈등관리 역량 강화 및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도와 시군 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해 갈등관리 담당자와 사업 추진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갈등해소 추진상황이나 문제점, 사업 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현재 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갈등조정관’ 제도를 적극 활용, 실시간 갈등 현안 파악 및 조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민들과 소통.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2019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 추진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도는 담당 전문인력 증원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갈등관리 연구기구’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서남권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다양한 갈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행.재정적 낭비를 줄이고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