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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불법정치자금’ 前자유총연맹 간부 1심서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18년12월21일 15:21

최종수정 : 2018년12월21일 15:21

전직 자유총연맹 부회장, 징역1년·집행유예2년
재판부 “비난 가능성 크지만 자발적 교부는 아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모(83) 전 한국자유총연맹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부회장과 민맹호(72) 전 부천시의회 부의장·유지선(62) IDS홀딩스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윤 전 부회장과 민 전 부의장에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유 회장에게는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03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윤 전 부회장에 대해 “정치자금 부정수수와 관련된 이 사건 범행은 성격 자체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정치 행위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2억4000만원이라는 거액을 현직 국회의원에게 교부했고 본인이 의도했던 바대로 한국자유총연맹과 한전산업개발에 고문으로 선임돼 거액 교부에 따른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던 민 전 부의장의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리위원을 맡고 있어 영향력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당시 자신의 전과 부분을 신경 써달라는 취지로 자백했던 거 비춰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의원에게 교부한 돈은 소위 말하는 공천헌금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정치자금 교부가 자발적이라기보다 이 의원의 보좌관인 김모 씨의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이들을 비롯해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장 등에게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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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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