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리츠 투자 쉬워진다"..절차 '줄이고' 안정성은 '높이고'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12:00

국토부‧금융위 '부동산투자회사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 발표
비개발 위탁관리리츠 예비심사 폐지..상장규제 개선
주택도시기금 투자 확대..개인투자자 보호도 제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일반국민들도 누구나 부동산간접투자회사(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까다로운 규제를 개선한다.  

2개월이 걸리던 상장예비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안정성‧수익성이 확보된 주택도시기금과 같은 자산을 적극 유인한다. 공모‧상장리츠를 운영하는 자산관리회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검사‧감독업무도 강화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상장예비심사 절차를 폐지하고 주택도시기금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자산 보관방법으로 담보신탁도 허용해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도록 한다. 공모‧상장 리츠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강화해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상장예비심사 폐지..상장심사기간 단축

먼저 리츠 상장을 제한하던 상장 요건을 시장현실에 맞춰 개선한다. 리츠도 일반기업처럼 신규상장 시 상장예비심사를 받는다. 상장 가능한 간접투자상품 중 예비심사절차가 있는 경우는 리츠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개발 위탁관리리츠(개발사업이 총자산의 30% 이하)에 대해 '상장예비심사 절차'를 폐지한다. 자기리츠 또는 개발위탁리츠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예비심사를 적용한다. 상장예비삼사에만 2개월 이상 소요돼 불필요한 시간낭비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자기자본요건(100억원) 기준일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신규상장신청일'로 변경한다.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간주부동산한도'를 폐지한다. 지금은 전세권‧임차권, 다른 리츠에 대한 투자금액은 리츠 자산의 20%만 인정한다. 또 비개발위탁관리리츠의 최초 상장시 보통주와 종류주를 동시 상장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 리츠는 보통주만 상장가능하고 종류주의 발행은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의 의결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 공모‧상장리츠에 투자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신규 부동산투자(대체투자)에 대해서 일정비율 이상을 우량한 공모‧상장리츠에 투자할 계획이다. 은행이나 보험사는 펀드에 한도 없이 투자하는 반면 리츠 투자에는 제약이 있어 리츠를 견인할 앵커투자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대체투자비율 및 공모‧상장 리츠 투자비율은 주택도시기금 자산운용위원회와 대체투자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리츠 자산관리회사(AMC)를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전담운용기관의 대체투자 협력기관으로 선정해 전문적인 리츠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리츠 투자 확대 [자료=국토부]

리츠 조성비용 절감을 위해 자산보관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신탁을 허용할 계획이다.

자산취득을 위해 외부차입을 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리츠 자산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리츠가 부동산 매입을 위해 금융기관에게 차입을 할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보관신탁을 해 높은 비용을 지불해 왔다.

또 리츠의 다양한 수익구조와 양질의 투자자산 취득을 위해서 리츠의 자산 투자‧운용방법으로 대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리츠의 자산구성에는 대출‧대출채권이 가능했으나 자산 투자‧운용방법에 대출로 운영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를 보완할 예정이다.

◆특정금전신탁‧펀드 리츠 재투자 규제 완화

정부는 일반국민이 접근하기 쉬운 특정금전신탁, 펀드를 통해 리츠로 투자하거나 리츠를 투자 자산으로 하는 리츠 관련 금융상품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우선 50인 이상 개인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 신탁회사와 공모부동산펀드에 대해 공모의무, 동일인 주식한도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 15일자로 시행 중이다.

또 모(母)-자(子) 리츠의 조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공모‧상장리츠로 대형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할 계획이다.

모-자 리츠의 구성요건인 모 리츠와 자 리츠의 동일한 자산관리회사 조건을 완화하고 은행을 비롯한 전문 투자자가 투자하는 모 리츠가 자산의 70% 이상을 공모형 자 리츠에 투자하는 경우 모 리츠의 공모의무, 1인주식보유한도를 예외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 15일자로 시행 중이다.

또 모-자리츠의 구성요건에서 모 리츠는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이 투자하는 경우만 인정됐으나 공모형 자 리츠에 투자하는 경우 은행‧증권‧보험사 같은 기관투자자도 인정한다.

◆공모‧상장리츠, 신용등급 평가제도 도입

정부는 일반국민의 리츠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신용등급 평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채권형‧단기금융형 펀드에만 신용평가를 적용해 왔다.

공모‧상장리츠의 신용등급 평가제도가 도입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알 수 있는 리츠에 대한 정보가 늘어나고 기관들은 투자의사 결정과 투자한도 배분에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리츠의 검사‧감독 체계도 강화한다. 감정원 리츠 인가‧검사 담당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검사체계도 2년 주기 현장검사 중심에서 상시‧취약부문 집중검사 중심으로 전환한다. 리츠의 건전성 강화로 개인투자자의 투자신뢰도를 높이고 리츠 검사‧감독기관의 전문성도 향상시킬 예정이다.

리츠 설립 현황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신용등급 평가제도 도입, 자산보관시 담보신탁 방식 허용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 상장규제를 내년부터 완화해 시행하고 신용등급평가제 도입을 비롯한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공모‧상장 리츠는 국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퇴직세대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역할이 가능하다"며 "주택과 같은 실물 부동산투자에 유입되는 시중 유동성을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로 유인해 주택투자 수요와 가계부채의 증가압력 완화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