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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양진호 계열사, 폭행·취업방해·임금체불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 2018년12월05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12월05일 09:00

고용부 특별근로감독서 근로기준 위반 등 64건 드러나
유리컵 던지고 동종업계 재취업방해…4억7000만원 체불
회식서 음주·흡연·염색 강요…생마늘 강제로 먹이기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폭행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개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나왔다. 감독 결과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46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검찰로 송치됐다.

고용노동부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전직 직원에 대한 폭행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등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개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폭행, 마약 투약,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되고 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양진호 회장의 전직 직원에 대한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직후,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실시됐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취업방해·임금체불 등 총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유리컵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과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자 해당 회사에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는 등 취업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4억7000여만원의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직장 내 성희롱 등 28건의 법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경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18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고, 회식과정에서 음주와 흡연을 강요하거나,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고, 머리 염색을 강요하는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고,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관계법 위반에는 이르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차원에서 피해근로자 심리상담 등 지원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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