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상식에 벗어났다…정치적으로 풀어야"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철훈 부산 영도구청장이 지역내 옛 부산해사고등학교 부지에 들어설 해양경찰 대테러 훈련장의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영도구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구 해사고 부지 해경특공대 대테러 훈련시설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달 30일 시설허가를 내준 영도구청을 상대로 '건축협의 무효 및 효력정지 행정소송'에 이어 31일 공사금지 가처분을 부산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월 이전한 해사고 부지 34필지 등 5곳 부지 4만 9896㎡에 대테러동, 탄약고, 사격장 등의 시설이 있는 특공대 훈련시설을 짓기로 했다.

남해해경은 토지 소유권자인 기획재정부로부터 토지 활용승인을 받아 총 247여 억원을 투입, 오는 2020년 완공할 계획이며 지난 6월 25일 영도구청으로부터 허가도 받았다.
남해해경은 앞서 지난 2012년 8월 청학 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 해사고 활용계획 설명회에서는 특공대 상주시설, 해양교육·훈련장, 연수시설,국제회의장, 초·중·고 체험캠프, 지역주민 시설 및 주차장 개방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중순께 민선 7기 김철훈 구청장 취임 이후 청학동을 방문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에서 무기·탄약고 등이 있는 특공대 훈련시설을 건립한다는 사실을 대책위가 뒤늦게 알고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없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판단해 행정소송과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대책위는 공사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인 지난 11월 6일 부산지방법원을 찾았으나 영도구청이 "'행정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분개했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김철훈 영도구청장이 특공대 훈련장 건립 사실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돕겠다고 말로 생색만 낸 뒤 '행정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주민을 우롱한 처사"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이 지난 선거에서 '영도구민의 머슴이 되겠다', 또 '대책위를 무조건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했다"고 일격하며 "민주당 중·영도구지역위원회에서도 '주민들의 뜻에 반하는 이 허가는 취소되는 것이 맞다'고 한적이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대책위와 만난 김 청장은 행정소송으로 피고가 된 것에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불쾌한 표정을 나타냈다"며 "이후 영도지역의 동별 관변단체 등을 동원해 합법적인 허가과정을 거쳐 진행했다는 핑계만 내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문호 영도구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구청이 피고가 되고 이들이 원고가 됐다"며 "허가과정에서 행정의 하자가 없는데 뭘 잘못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반문했다.
또 "모 변호사가 정치적 이슈화를 위해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한 것 같다"며 "소송을 제기하면 당당하게 임해야 하며 이를 두고 비난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것이다.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비오 민주당 중·영도구지역위원장은 지난 9월 8일 영도소방서 인근 놀이터에서 열린 대책위 집회에 참가해 김철훈 영도구청장과 함께 서울에서 김영춘 해수부장관을 만나 남해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원 설치와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전달했고, 이에 김 장관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수렴하겠다는 긍정적 답변했다고 밝힌 바 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