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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년생 김지영' 영화화에..남녀갈등 극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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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깟 영화가 뭐라고... 악플 세례에 평점 테러까지
"여가부, 해일이 이는데 산책만"..지적까지 제기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최근 베스트셀러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영화화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남녀 간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남녀갈등 해소에 앞장서겠다던 여성가족부는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봄바람영화사'는 조남주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내년 상반기 제작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2016년 발간된 소설 '82년생 김지영'(조남주 저·민음사)은 1982년생 여성 김지영의 인생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일상적인 차별과 불평등을 그려낸 책이다. 책은 많은 여성들의 공감을 얻으며, 최근 페미니즘 담론 형성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여론은 벌써부터 뜨겁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조남주 작가의 장편소설 '82년생 김지영'이 영화화를 반대한다는 글마저 올라왔다. 게시자는 "특정 성별에서 바라보는 왜곡된 사회에 대한 가치관이 보편화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배우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엔 비난 댓글이 난무했다. 촬영을 시작하지도 않은 영화를 향해 평점 테러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한국 사회 남녀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다는 '방증'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회학과 교수는 "특정한 책과 영화를 향해 이토록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여성 위주의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박탈감을 느끼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취임 후 "국민이 대체로 납득할 수 있는 성평등 관념을 만들고 확산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며 남녀갈등 해소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이후 여가부는 사회적으로 성평등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광고 캠페인·언론 모니터링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해결책이 남녀갈등 해소가 아닌 성평등 문화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일이 이는데 여가부는 해변만 느긋이 산책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남편이 억울하게 구속됐다는 내용의 글까지 올라오며 남성들을 더욱 자극시켰다. 뿔난 남성들은 최근 도심 거리 집회도 준비하고 있다. 

시위를 주도하는 인터넷 모임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는 "해당사건 사법부의 유죄 추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도심 집회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집회 장소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해당 국민청원 글은 작성 일주일 만인 13일 오후 27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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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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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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