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김정모 기자 =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대구시 동부순환도로를 관리하는 ㈜대구동부순환도로 전 대표 A(49)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업무상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뒤 횡령한 4억여원을 변제하거나 법원에 공탁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임직원 급여를 과다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4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동부순환도로는 수성구 범물동과 동구 율하동을 잇는 민자도로인 범안로를 관리하는 업체다.
재판부는 "대구시 보조금을 가로채 예산 손실을 초래했고, 회삿돈을 횡령해 거래 투명성을 저해한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나 횡령금 전액을 변제하거나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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