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일자리안정자금 수천억 '여유'…일자리사업 활용할듯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17:30

최종수정 : 2018년07월18일 17:30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93%…불용예산 수천억
고용부 "중장년층 일자리사업 활용방안 검토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편성된 3조원 규모 '일자리안정자금' 중 일부가 여유자금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신설한 3조원 규모의 지원사업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급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매월 13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올해 말까지만 신청하면 나머지 지급분에 대해 소급적용한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률 67% 수준…수천억 예산 남을 듯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편성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은 93%(236만명 기준) 수준으로 약 220만명 가량이 접수를 완료한 상황이다. 이중 67% 가량인 147만명에게는 실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나머지 73만명에 대해선 서류심사를 진행 중이다.

아직까지 신청접수를 하지 않은 16만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참여를 독려해 신청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달 들어 신청률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 되고 있어 신청률은 95% 안팎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모두에게 자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수천억원의 불용예산이 남게 된다. 

더욱이 서류심사 중인 73만명에게 월 13만원을 모두 지급할 수 없다고 가정할 경우 불용예산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 본인이 착오를 일으켜 지급요건에 맞지 않는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정부 당국의 심사 결과 신청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일부 탈락될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다고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월 190만원 이상을 받는 노동자가 지급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신청한 경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지원금을 청구한 이들에게는 지원금 지급이 취소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 29% 수준…하반기 꾸준히 늘어날 듯

하지만 아직까지 집행률은 약 29%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약 8525억원을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집행해 2조원의 예산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예산을 최대한 소진하되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고용부가 운영하는 기타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어쨌든 연말까지는 불용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용 예산을 최대한 집행 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는 불용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놓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만약 예산이 남을 경우 고용부가 운영하는 기타 사업에 예산을 돌리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고령화 사회에 따른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 등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하반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자금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3월 이후 집행률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여서 예산이 얼마나 남을 지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집행률이 저조해 보일 수 있지만 아직 5개월분 이상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더 집행해야 하고 중간에 신규로 접수한 경우에는 소급적용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이날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방향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2018년 범위 내에서 내년에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혀 최소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추가 확보해 놓은 상황이다. 올해 남는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면 '꿩먹고 알먹고' 하는 셈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