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일자리안정자금 수천억 '여유'…일자리사업 활용할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93%…불용예산 수천억
고용부 "중장년층 일자리사업 활용방안 검토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편성된 3조원 규모 '일자리안정자금' 중 일부가 여유자금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신설한 3조원 규모의 지원사업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급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매월 13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올해 말까지만 신청하면 나머지 지급분에 대해 소급적용한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률 67% 수준…수천억 예산 남을 듯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편성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은 93%(236만명 기준) 수준으로 약 220만명 가량이 접수를 완료한 상황이다. 이중 67% 가량인 147만명에게는 실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나머지 73만명에 대해선 서류심사를 진행 중이다.

아직까지 신청접수를 하지 않은 16만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참여를 독려해 신청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달 들어 신청률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 되고 있어 신청률은 95% 안팎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모두에게 자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수천억원의 불용예산이 남게 된다. 

더욱이 서류심사 중인 73만명에게 월 13만원을 모두 지급할 수 없다고 가정할 경우 불용예산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 본인이 착오를 일으켜 지급요건에 맞지 않는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정부 당국의 심사 결과 신청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일부 탈락될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다고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월 190만원 이상을 받는 노동자가 지급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신청한 경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지원금을 청구한 이들에게는 지원금 지급이 취소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 29% 수준…하반기 꾸준히 늘어날 듯

하지만 아직까지 집행률은 약 29%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약 8525억원을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집행해 2조원의 예산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예산을 최대한 소진하되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고용부가 운영하는 기타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어쨌든 연말까지는 불용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용 예산을 최대한 집행 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는 불용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놓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만약 예산이 남을 경우 고용부가 운영하는 기타 사업에 예산을 돌리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고령화 사회에 따른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 등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하반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자금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3월 이후 집행률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여서 예산이 얼마나 남을 지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집행률이 저조해 보일 수 있지만 아직 5개월분 이상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더 집행해야 하고 중간에 신규로 접수한 경우에는 소급적용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이날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방향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2018년 범위 내에서 내년에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혀 최소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추가 확보해 놓은 상황이다. 올해 남는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면 '꿩먹고 알먹고' 하는 셈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