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근로자 200만명..내년 예산 편성에 호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추산 근로자 82% 신청..예상 웃돌아
"올해 수준에서 재편성 될 가능성"
10% 집행률도 증가세..이달 20% 넘을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80%대를 훌쩍 넘어섰다. 현재 추세라면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편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23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56만5000개, 근로자는 195만2000명으로, 정부가 추산한 신청 가능 근로자(236만명)의 82%를 넘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정부가 편성한 2조9700억원 내외의 일자리안정자금이 내년에도 유사한 수준에서 재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이다.  월평균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최대 13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82%…내년도 예산 편성 긍정적 전망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82%는 당초 정부의 예상을 웃도는 것이다. 정부는 4월 말까지 50~60%대 신청률을 예상했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공단 내에서도 전사적으로 노력했고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지난 2~3월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기대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며 "이 추세라면 올 상반기 안에 조기 마감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대 이상의 높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은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재편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올 초 일자리안정자금을 홍보하며 "한 해만 지원하고 중단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기재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지켜본 뒤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단 지난해 여야 합의로 결정된 3조원을 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 10% 집행률은 과제.."집행금액 크게 늘 것"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80%를 넘어섰지만, 집행률은 한 자릿수에 불과해 정부의 '전시행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지난 4월 말 현재 일자리안정자금의 집행률이 9.7%로 극히 저조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에만 급급해 정책에 대한 자화자찬식 홍보에만 매달리는 모습이었다"며 "일자리안정자금 실제 집행률을 끌어 올리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현재 나타난 수치를 분석해 볼 때, 국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이런 기조가 계속될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은 결국 실효성 없이 좌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측은 "신규사업이다보니 사업 초반에 좀 헤맨 부분은 인정한다"며 "더군다나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를 받다보니 서류가 통일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 2월 신청분을 3월과 4월에 걸쳐 심사하고 부족한 서류를 또 다시 제출받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보니 기금 집행에 있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며 "5월 이후부터는 접수된 신청분에 대한 자격 심사와 기금 집행을 신속히 해나갈 것이고 집행금액도 크게 늘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4월과 5월을 비교하면 집행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4월말 2800억원 수준이던 집행금액은 5월 17일 기준 40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이달 말 6000억원을 돌파해 집행률 20%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상반기 내에 집행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가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