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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사태] 주식 넘어 채권까지 '삼성 패싱’

기사입력 : 2018년04월16일 16:10

최종수정 : 2018년04월16일 16:11

기재부-한국은행, 삼성證 채권 매매 자격 박탈 검토
“증권사 수익에 큰 영향 없어…주식거래 문제 확대 적절치 않아”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6일 오후 3시0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이광수 김승현 기자 = 삼성증권의 112조원 규모 '유령주식' 사태가 주식을 넘어 채권거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13일 기획재정부는 삼성증권의 국고채 전문딜러 자격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다. 또 같은 날 한국은행은 외화채권매매 거래를 잠정 중단한데 이어 통화안정증권(통안채) 거래 자격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 한은, 외화채 거래 중단 이어 통안채 거래 자격 검토

16일 한국은행은 삼성증권의 통안채 거래 증권사 자격 여부를 검토중이다. 통안채는 한국은행이 시중 통화량 조절을 위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발행하고 매매하는 채권. 앞서 한국은행은 삼성증권에 위탁한 외화채권매매 거래를 잠정 중단했다.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거래 대상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삼성증권이) 이에 해당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다만 거래 대상 제외를 전제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

삼성증권은 작년 5월 한국은행 통화채 우수안정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한국은행은 이달중 16조5000억원 수준의 통화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3일 기획재정부는 삼성증권의 국고채 전문딜러(Primary Dealer, PD) 자격 박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고채 전문딜러는 일정 수준의 규모를 갖춘 금융사들이 이 자격을 갖는다. 국고채 전문딜러에 선정되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인 국고채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권한을 갖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6일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배당 착오 사태에 관해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직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할 28억원의 배당금을 28억주로 잘못 입금했다. 이날 잘못 배당된 주식은 112조6984억원 규모다. 일부 직원들이 이중 약 2000억원 규모(501만2000주)를 장중에 매도해 차익 실현을 꾀하며 주가가 장중 한때 12% 폭락하기도 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수익 측면 큰 문제 안돼…손실액 487억 추산

업계에서는 주식을 넘어 채권업까지 확대되는 정부의 '삼성증권 패싱'이 당장 증권사 수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대외 신용도에는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했다.

A증권사 채권관련 한 관계자는 "증권사 입장에서 (정부 라이센스 박탈은) 수익 측면에선 큰 문제되지 않지만 증권사의 대외 신용도에는 분명 악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이번 사태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은 487억원으로 추산됐다. 한국기업평가 이용훈·박광식 연구원은 지난 15일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관련 영향 및 모니터링 요인' 보고서를 통해 "삼성증권의 매도 주식의 결제 이행을 위한 거래손실과 투자자 배상액 등의 직접적 손실액은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이 분석했다. 다만 "평판과 신뢰도 저하, 금융당국의 제재 등은 사업 기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장 일각에선 주식거래 이슈를 채권까지 확대시키는 금융당국의 행태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B증권사 한 관계자는 "(채권 관련 업무)를 기존에 잘해왔음에도, 주식 오퍼레이션 쪽에서 발생한 이슈 때문에 접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꼬집었다.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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