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혜초 학부모, 6일 비상대책회의
'학사운영 파행' 책임 학교법인 고발 조치키로
[뉴스핌=황유미 기자] 지난해 말 학교법인 쪽이 일방적으로 폐교를 추진해 논란이 일었던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가 결국 문을 닫는다. 재학생 40명 전원은 전학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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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학생감소로 폐교를 추진해 온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가 개학날까지 담임교사 배정이 이뤄지지 않는 등 학사 운영이 중지되며 교내 전체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시교육청과 은혜초 학부모들은 6일 서울 서대문구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재학생 전원을 전학시키기로 결론 내렸다. 학교법인인 은혜학원이 학교 정상화에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다. 결국 폐교인 셈이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재학생들이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희망하는 공립학교(서부·중부·강서·남부교육지원청 관내)에 다닐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전학 부적응 학생에게는 심리치료도 지원한다.
또한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이 학사운영을 파행시켜 무단폐교를 강행했다고 보고 검찰 고발 등 강력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감 인가 없이 학교를 폐교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은혜초는 서울시내 사립초등학교로는 처음으로 지난 12월 28일 학생감소에 따른 재정적자를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에 폐교를 신청했다. 당시 교육청은 폐교 후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폐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교육청이 학교법인 수익용 재산을 활용한 재정 적자 보전방안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대신학교를 정상운영하기로 합의하면서 폐교는 없던 일이 되는 듯했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학부모들과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학교 운영은 정상화 되지 못했다. 학교법인은 담임 배정에 학부모들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잔류학생이 적다는 이유로 분기당 400만원에 가까운 수업료 책정하면서 학부모들의 민원을 유발했다.
게다가 은혜초는 개학일인 지난 2일까지 교장직무대리와 담임교사를 지정하지 않고 행정직원도 고용하지 않아 결국 새 학기 학사 운영을 불가능하게 했다.
지난 5일에 교장 및 교감 직무대리, 담임교사 등 교원 명단을 보고하긴 했으나, 지난 1월 전체 교원 해고통보 이후 교원 재임용 등 고용에 대한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갑작스런 학교 폐교로 인해 불편을 겪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