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2017년도 초·중등교과서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개최
[뉴스핌=이성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초·중등 교과서 내 인권침해 요소를 지적하고 교과서 개발 시 집필가이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오는 27일 서울시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교육공무원과 교육전문가, 교과서 집필 관계자 등과 함께 '2017년도 초·중등교과서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17년도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 중인 초등학교 1, 2학년 개정 교과서 중 국어, 사회, 통합교과, 안전한 생활 교과목을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부 항목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됐다.
소방관, 경찰관, 급식 조리원, 미용사 등에 대해서는 '~아저씨', '~아주머니' 등으로 지칭된 반면 의사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으로 지칭돼 특정 직업에 대해 전문성이 부여되지 않고 비하의 여지가 생겼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소방관, 의사 등 중립적 표현이 사용돼야 한다고 봤다.
또 장애인이나 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시혜적 관점을 지적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단순히 배려의 대상으로만 표현한 것이다.
더불어 학교폭력의 상황이나 사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 여지도 발견됐다. 인권위는 개인이 아닌 국가나 사회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다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사항들 외에는 대부분이 학습자 수준에 맞게 사례 제시나 역할 놀이 등 인권존중의 가치와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했고, 다양성 인정의 필요성을 담는 등 인권적 관점과 내용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연구항목에 대한 보고 외에도 교육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인권친화적 교과서 개발 방안도 모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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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가인권위원회>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