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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원 육아시간 보장한다…중앙부처 최초 '10시 출근제'

기사입력 : 2018년01월16일 06:01

최종수정 : 2018년01월16일 06:01

만 8세 이하 자녀 둔 직원 오전 10시 출근
유아 자녀 둔 직원은 1일 7시간 근무 가능

[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육부가 중앙부처 최초로 직원들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는 직원들이 자녀를 돌보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거나 1일 1시간 단축근무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10시 출근제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은 별도 신청 없이 기본 근무시간이 변경된다.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로 바뀌는 것으로, 이번 달 기준 10시 출근제에 해당하는 직원은 168명이다. 해당 직원 중 기존의 9시 출근을 희망하는 경우는 운영지원과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면 된다.

육아시간이 1일 1시간 부여되는 '육아시간제'는 생후 1년 미만 유아가 있는 직원에 해당된다.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이 주어지면서 이들은 1일 8시간이 아닌 7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 대상자는 11명이다.

이번 제도 시행은 기존 교육부 직원들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제에 참여는 하고 있었으나 주변의 시선으로 해당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교육부는 10시 출근제 및 육아시간제 이행상황을 점검해 준수율을 부서평가에 반영하거나 미이행 부서에 대해서는 부총리가 직접 개선을 지시하는 등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시·도교육청, 대학, 소속기관, 산하단체 등에도 자녀돌봄 10시 출근제의 시행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는 문재인 정부의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하나의 시도로, 교육부는 직원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유연근무제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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