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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마감] 코스피, 外人매수에 2500선 재돌파

기사입력 : 2018년01월08일 16:05

최종수정 : 2018년01월08일 16:05

코스닥, 15년만에 종가 830선 돌파

[뉴스핌=이광수 기자] 코스피 지수가 미국 등 글로벌 지수 훈풍으로 돌아온 외국인 매수의 영향으로 2500선을 재돌파했다.

8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보다 15.76포인트, 0.63%오른 2513.28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 보다 13.18포인트, 0.53% 오른 2510.70에 시작해 일부 반도체와 정유화학주의 약세로 장중 하락전환 됐으나 외국인 매수의 유입으로 상승 반전됐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이 지난달 27일 배당락 이후 연일 순매수를 하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며 "특히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 순매수 전환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8일 코스피 <자료=대신증권 HTS>

이날 외국인은 총 3917억원 순매수했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854억원, 3530억원 순매도했다. 이 같은 외국인의 매수세는 전 거래일 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하며 3대 지수가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를 종합해 총 1853억 매수 우위다. 

업종별로는 증권(2.86%)과 서비스업(2.49%), 은행(1.92%), 화학(1.33%)등이 올랐고, 의료정밀(-2.00%)과 기계(-0.79%), 음식료품(-0.66%)등은 하락했다. 

10위까지 코스피 시가 총액 상위주를 보면 삼성전자(-0.19%)와 SK하이닉스(-1.39%)를 제외한 정 종목이 상승했다. 

김예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4~9%대로 크게 오르면서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하락폭을 만회했다"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이오주가, 업황 호조 기대감으로 화학주가 올랐다"고 분석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보다 11.48포인트, 1.39%오른 839.51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83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02년 4월 19일 858.8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날 개인과 외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3977억원, 1576억원어치 주식을 사들였다. 기관은 5451억원 순매도했다.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 셀트리온(13.34%)과 셀트리온헬스케어(7.80%), 셀트리온제약(4.38%), 티슈진(4.07%)등이 상승했고 신라젠(-6.02%)과 펄어비스(-2.26%)등은 하락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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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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