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상납 사건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6일 검찰 조사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 특수3부장 등 수사관계자들이 서울구치소에 설치된 조사실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면담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와 같은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면서 “향후 검찰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추가혐의에 대한 증거를 검토해 기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양석조 부장검사 등 수사팀은 이날 아침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섰으나 박 전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국정농단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6억원,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8억원,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19억원 등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국고를 손실하고, 이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건강상 등 이유’를 내세워 조사 불응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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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