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징역 10년 구형…박근혜·이명박 이어 선고 생중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16일 나온다. 법원이 이날 선고공판의 방송 생중계를 허가해 선고가 진행되는 법정 모습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 대한 중계 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이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법원은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해 7월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공판도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공보·비화폰 기록 삭제는 징역 3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