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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초등생 유괴·살해범’ 1심 오늘 선고…법정 최고형 선고될까

기사입력 : 2017년09월22일 00:01

최종수정 : 2017년09월22일 11:33

檢, 주범 김모양 징역 20년 구형...소년법 적용
공범 박모양, 형법상 최고형인 무기징역 구형

[뉴스핌=김범준 기자] 인천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 김모(17·구속기소)양과 공범 박모(18)양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2일) 나오는 가운데, 재판부가 내릴 형량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양과 박양에게 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양에게는 형법상 살인 및 살인교사죄 최고형을, 형법상 미성년자인 김양에게도 소년법에 따라 역시 최고형을 구형한 것이다. 소년법상 사형이나 무기징역 대신 선고받을 수 있는 최고형은 유기징역 15년이지만, 김양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에 해당돼 최대 징역 20년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구형대로 박양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인천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고교 자퇴생 김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한 초등학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수생 박양은 김양의 범행을 알면서도 방조하고 같은 날 오후 6시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김양으로부터 살해된 초등학생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나란히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박양은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살해는 김양에게 맡기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며 박양의 혐의를 기존 살인방조에서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박양 지난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지금 가지는 간절한 마음을 평생 잊지 않고 살겠다"고 호소했다.

[YTN 캡처]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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