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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초등생 살인 공범, 살인교사죄면 주범과 같은 형량

기사입력 : 2017년07월18일 10:01

최종수정 : 2017년07월18일 10:01

“주범 A양, 공범 B양이 살해지시” 법정 진술
檢 “‘살인교사죄’ 입증위해 증거 제출하겠다”
검찰, 공소장 변경 예고…SNS 메시지 복구

 

[뉴스핌=김범준 기자] 인천에서 고교 자퇴생 A(17)양이 8살 초등생을 유괴하고 무참히 살해했을 당시 이를 방조하고 사체 유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공범 재수생 B(18)양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사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17일 오후 B양의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A양이 지난달 진행된 자신의 재판에서 "B양이 살해를 지시했다"며 법정진술을 하자, 검찰이 이미 기소한 A양를 상대로 B양의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했다. 또 A양 진술의 증거 능력을 다퉜다.

[ytn 방송캡처]

검찰이 A양의 추가 진술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려 하자 재판부는 B양의 죄명으로 기소된 '살인방조죄'를 넘어서 '살인교사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제출은 안 된다며 제지했다.

검찰은 A양과 B양이 주고받았다가 삭제한 SNS 메시지 복구를 시도한 후 B양의 공소사실을 살인방조에서 살인교사로 변경할지 결론 내릴 방침이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한 초등학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A양의 범행을 알면서도 방조하고 같은 날 오후 6시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A양으로부터 살해된 초등학생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나란히 기소됐다.

A양의 주장대로 B양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형법 제31조에 따라 주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는다. B양이 살인방조죄에 그친다면 주범보다 형이 감경된다.

형법 상 살인 및 살인교사죄의 형량은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다. 다만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법'을 적용받으면 최대 징역 15년으로 감경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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