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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유세 논란에 '인상없다'…"미세먼지 저감 실효성 없어"

기사입력 : 2017년06월26일 15:01

최종수정 : 2017년06월26일 15:06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주세 종량세 전환은 중장기 추진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경유에 붙는 세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에 '인상은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영록 세제실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세제분야 공청회 관련 배경 브리핑을 열고 "경유 상대가격 인상이 미세먼지 저감에 미치는 실효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정부는 내달 4일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 결과를 반영해 경유세 등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이 해당 공청회에 제출한 연구용역서에는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최소 90%에서 최대 125% 올리는 방안 등 10여개 시나리오가 모두 경유세를 인상하는 안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휘발유와 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3주째 상승하면서 연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최영록 세제실장은 이에 대해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경유세 인상) 필요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현재 미세먼지 요인중 해외기여분이 크고 유류소비는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이다"며 "세율조정에 영향받지 않는 유가보조금 대상 차량이 많아 미세먼지 저감 수단으로서 경유세율 인상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와 종량세 개편도 단기가 아닌 중장기 과제로 신중히 검토된다.

정부는 지난 20일과 22일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과 '주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실시했다.

최 실장은 "학계에서는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종량세로 가는게 맞다고 보고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면서 "종량세가 높아지면 소주 등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오는 29일 열리는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 공청회에서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변칙적 상속에 대한 과세와 신고세액공제의 적정성 등을 논의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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