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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인물탐구⑥] '보수혁명가' 유승민, 배신자 프레임 탈피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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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만은 한다' 소신 발언으로 주목...친박계에서 탈피, 새누리 탈당
외교·안보는 '보수', 복지·고용·노동 분야는 '진보'
대선캠프 친이계 의원들 대거 포진...과거 인연은 '정치적 동지'

[뉴스핌=김신정 기자] "야당에선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권교체 얘기를 많이 하고, 어떤 분은 시대교체를 말하는데, 나는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는 인물론을 말하고 싶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여의도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소신론자'로 꼽힌다. 그야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한다"는 결기를 지녔다는 것. 2015년 4월 8일. 그는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원내대표로 선출된 뒤 첫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을 위해 본회의장 단상에 올랐다. 이때 그가 던진 화두는 그를 독보적인 색깔의 정치인으로 각인시켰다.

당시 그는 부자·대기업에 대한 증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잇달아 제시했는데, 보수정당의 원내대표 발언이라곤 믿기 힘들 정도였다.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 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 받는 서민과 중산층의 편에 서겠다"며 외쳤다. 직후 야당에서조차 찬사가 쏟아졌다. 

유 의원은 사안에 따라 '좌클릭'을 마다하지 않는다. 바른정당 대선주자로 나선 직후부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기조 아래 중(中)부담-중(中)복지 정책공약을 대량 쏟아냈다. 특히 대기업 법인세 인상과 비정규직 고용 총량제 도입 등 재벌개혁에도 목소리를 높인다. 유 의원은 스스로를 외교·안보는 보수지만 복지·고용·노동 분야는 진보라고 외친다.

◆ 선택의 순간 : '친박계'에서 '보수개혁파'로 탈바꿈

유 의원의 '정치인생'은 평탄치 않았다. 대표적 친박계로 꼽혔던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임기 중반 무렵 청와대를 비판한 이후 '배신자'로 낙인 찍히게 된다.

유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박 대통령의 참모를 '청와대 얼라들'로 지칭한데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재연기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라며 "이런 문제는 털고 가야 한다"고 말해 이른바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렸다. 

원내대표 시절엔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 "창조경제가 성장 해법이라고 자부할 수 없다"며 청와대와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결국 미운 털이 박힌 그는 원내대표에서 쫓겨나듯 사퇴하고 '공천학살'마저 당했다. 급기야 탈당을 선언하며 그가 던진 말은 정치인 유승민의 면모를 다시 각인시켰다. 헌법 1조 2항을 인용해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했고 큰 반향을 일으켰다. 

유 의원은 무소속으로 당선됐고 당에 돌아왔다. 이후 줄곧 박 대통령과 거리를 두며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한다. 그러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고 새누리당을 박차고 나와 바른정당 창당을 주도했다. 여당 최초의 분당은 그의 선택에 따른 결과였다. 

◆ 삶과 정치여정 : 경제학자에서 '소신 정치인'으로..."인연은 소중하다"

유 의원은 지난 2000년 초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장을 맡아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경제 과외교사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총재가 후보로 나선 2002년 대선 당시 선대위 미디어대책 위원회 산하 메시지단장으로 공약개발을 책임졌다.

2004년 17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했고, 2005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발탁됐다.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선 박근혜 당시 후보의 정책메시지 단장으로 활약했다.

이런 이 전 총재와의 인연으로 최근 자유한국당 지상욱 의원은 바른정당으로 입당해 유 의원을 돕기 시작했다. 이회창 전 총재의 부탁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지 의원은 이 전 총재 측의 공보특보를 지냈다.

그의 캠프엔 '유승민계'로 분류되며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공천에서 탈락됐던 인물들도 합류해 있다. 민현주 전 의원은 공동대변인직을, 김희국 전 의원은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다. 권혁세 전 금감원장에게 밀려 공천을 받지 못한 이종훈 전 의원은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2월 캠프 인력 구성원을 발표하면서 "여의도 연구소장, 이회창 선거 캠프, 박근혜 후보 경선 등을 치르며 알게 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도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대선주자 가운데 가장 경제를 잘 아는 후보로 꼽힌다. 젊은 시절 대부분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보냈다. 중부담-중복지 원칙인 '유승민 노믹스(경제정책)' 철학도 이때 탄생됐다.

유 의원 캠프에는 KDI에 몸 담았던 '경제통' 이혜훈 바른정당 최고위원과 이종훈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함께 하고 있다.

◆ 유승민의 '말말말' : "국민을 배신하지 않아" '배신자·금수저' 꼬리표 떼기

'배신자', '금수저'. 유 의원을 공격하는 뼈아픈 단어다. 

유 의원은 지난 2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구·경북 지역의 저조한 지지율과 배신자 이미지에 대한 질문에 "그런 점에서 정면돌파 한다"며 "국민을 배신했거나 그런 점이 있다면 정치를 그만 둘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현재 자신의 지역기반인 대구에서도 한 자릿수 지지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김무성 고문 등과의 불화설도 그를 괴롭히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20일 KBS 바른정당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김무성 고문은 보수적인 경향이고 저는 개혁적인 경향"이라며 "우리 둘 사이에 갈등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 때문인지 유 의원은 평소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걸 강조한다. 유 의원이 지향하는 보수 역시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된 따뜻한 보수다.

유 의원은 판사출신에 13, 14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고 유수호 전 의원의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정치인 2세인 셈이다. 이 때문에 '엄친아', '금수저'로 불리게 됐다. 

유 의원은 지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정치적 유산으로 정치권에 쉽게 진입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의 가진 자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가 없는 게 문제긴 하지만 가진 자가 세금을 더 내고 모든 걸 깨끗하게 한다면 누구 아들이라서 안 된다 이런 논리엔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 좌우명 : '불파불립(不破不立)'

유 의원의 좌우명은 '불파불립(不破不立)'이다. 깨뜨리지 않으면 바로 세울 수 없다는 뜻이다. 그는 보수가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는 신념으로 보수의 혁명적 변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보수정치가 소멸될 수 있는 지금이 보수의 변화가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때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유 의원은 '말과 글'에 모두 능하다. 대본 없이도 술술 자신의 생각과 논리를 풀어나간다. 그렇다 보니 토론회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현재까지 3번에 걸쳐 치러진 바른정당 경선 토론회 국민정책평가단 전화투표에서 경쟁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잇따라 누르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

미리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는 유 의원은 현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경제와 안보 위기 심각성을 거론하며 취임 후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인물론을 부각시킨 뒤 그가 내세우고 있는 '보수 후보 단일화'를 통해 야당 대선주자와 겨뤄보겠다는 전략이다.

유 의원 캠프측 한 관계자는 "여러 정책공약발표 등을 통해 인물론을 확립시키고 향후 보수 후보 단일화 등을 모색해 새로운 대선 구도를 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승민의 사람들: KDI 출신 '경제통'과 친이계 의원 주축

유 의원 캠프에는 KDI에 같이 몸 담았던 '경제통' 이혜훈 바른정당 최고위원과 이종훈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장 먼저 합류했다.  특히 이종훈 전 의원은 유 의원의 공약 1·2호인 육아휴직법과 칼퇴근법을 만들었다. 현재는 전·현직 국회의원 20여명을 주축으로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되다 박 전 대통령과 등을 돌려 낙인이 찍힌 유 의원과 매우 닮았다. 이 의원 외에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김인규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자문그룹에 속해 경제 공약을 조언하고 있다. 김영세 교수는 이혜훈 의원의 남편이기도하다.

이밖에 유 의원과 함께 한국당을 나와 바른정당에 합류한 현역 의원들도 대거 포진했다. 유의동 의원이 비서실장을 맡았고, 김영우·이학재 의원은 비경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총선 공천학살 피해자들도 함께 했다. 권은희·류성걸·김희국 전 의원이 합류했고 이에리사 전 의원은 직능담당을, 조해진 전 의원은 전략기획팀장을 맡았다.

한 때 적이었던 친이계(친이명박) 인물들도 캠프에 합류했다. 선대본부장 격인 '캠프 총괄'을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았는데, 진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친이계 핵심 인물이다. 또 다른 친이계 인사로 꼽히는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도 공동대변인으로 일하고 있다. 

<유승민 약력>

1958년 대구 출생/ 1976 경북고 졸업/ 1982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1982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1987년 미국 위스콘주립대학교 조교/ 2000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2004년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2005·2008년·2012년 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 / 2015년 19대 후반기 국방위원장/ 2016년 새누리당 국회의원/ 2017년 바른정당 국회의원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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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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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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