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소서에 부모·친인척 성명, 직장 등 기재하면 실격처리
[뉴스핌=이보람 기자] 2018학년도 의대와 치대 학사 편입학 선발인원이 681명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12일 '2018학년도 의·치과대학 학사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 등 의대 22곳, 연세대·경희대 등 치대 5곳에서 편입학생 681명(의대 585명·치대 96명)을 선발한다. 2017학년도 선발 인원과 동일하다.
2개 학교까지 복수지원 또는 교차지원이 허용된다. 편입학 지원자는 의대 2곳이나 치대 2곳에 원서를 넣거나 의대와 치대 각각 1곳에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2곳을 초과해 지원할 경우 3순위 이후 대학에 접수한 지원서는 무효처리 된다.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EET.DEET) 반영 여부를 포함해 학부성적·외국어·선수과목·봉사활동·사회경력 등 전형 요소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입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소개서, 면접 등 정성요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체 배점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던 학생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의·치대 체제로 돌아간 학교에 4년 간 정원의 30%를 학사편입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대학별 전형 일정과 방법은 6~7월께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말 발표된다.
올해 10월 시작되는 내년도 의·치대 학사편입학 전형부터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성명, 직장 등 신상에 관해 기재하는 지원자는 실격처리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학은 수험생이 이를 기재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모집요강에 명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