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세월호 7시간' 밝혀지면 탄핵 인용 가능성 ↑
뇌물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중형'
[뉴스핌=황유미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비리'에 대한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특검팀이 향후 비선진료 등의 수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혐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한 최대 정점으로 보이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했다.
현재까지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인물은 두 사람을 포함해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등 모두 5명이다.
블랙리스트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되는 박 대통령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수사가 완료된 것이다.
정유라씨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한 수사도 마찬가지다.
앞서 특검은 이대 입학시험이나 재학 중 학점과 관련해 정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김경숙 전 학장, 이인성 교수, 류철균 교수 등을 구속했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5일 최 전 총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대 비리 '정점'에 있는 의혹을 받은 최 전 총장의 처리까지 결정되면서 특검의 이대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특검팀은 이제 수사의 초점을 박 대통령으로 좁히고 있는 모습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의료비리 수사에 집중할 방침을 밝혔다. 특검은 삼성의 뇌물죄 수사에도 다시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모두 최종 타깃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구속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통해서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박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지시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의료비리 수사의 경우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해명과도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다. 해당 의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사유 4번째 유형인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 의무' 내지 '성실직책수행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안이다.
블랙리스트 작성이 박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의혹 역시 만약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는 탄핵 심판의 인용 사유가 될 수 있다.
뇌물죄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형을 받을 수 있는 혐의다. 삼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특혜를 지원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비하면 가벼운 형량이다.
결국 향후 특검이 수사하는 비선의료, 삼성 '뇌물공여',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지시 혐의 등이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