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됐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40원(7.3%) 오른 시간당 6470원으로 의결했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35만2230만원으로 올해보다 9만1960원 오른다. 인상률 7.3%은 지난해(8.1%)보다 소폭 낮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어느 때보다 진통이 컸다. 심의기간만 108일로 최근 10년동안 가장 길었다. 전원회의 횟수도 14회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경제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용자측과 노동시장 이중개선을 요구하는 근로자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최저임금위원회 설치된 이후 공익위원(안) 제시 전까지 노사가 단 한차례도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저임금 의결은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측이 제출한 최종 인상안으로 표결을 통해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인상률이 높아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등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어려워진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7% 넘게 최저임금이 인상됐다"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대까지 떨어지는 현실에서 최저임금 근로자의 86.6%를 고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5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동계도 즉각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성명서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용자 측 요구안인 시급 6470원, 월 135만2230원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최임위는 더 이상 500만 국민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다"면서 "노동자를 등지고 사용자 편에 서 있는 완전히 기울어진 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제도개선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해마다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토론문화와 의지의 문제가 더 크다”면서 “우리사회가 한층 더 발전하고 성숙해져 가는 진통의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