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대기업 집단의 국외 계열회사 소유지분 현황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소유지분 현황, 주식소유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미신고나 허위신고에 대해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 의원은 "현재 국외 계열회사를 통해 상호출자를 할 경우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경영 전반에서 재벌총수의 전횡을 심화시키고,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 불법·탈법의 온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 전방위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의 경우,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롯데그룹 계열사 86곳 중 상장사가 8곳으로 자본금 대비 공개비율이 13.7%에 불과하다.
또 한국 내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를 중심으로 순환출자고리가 67개에 이르며,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2.4% 밖에 되지 않지만 내부지분율은 85.6%에 달한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