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협력업체에 납품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받은 KT&G 전 임원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1심보다 형이 줄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KT&G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과다하게 남용하는 등 죄질과 범죄 정황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씨가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련해 자진 납부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와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구모 KT&G 신탄진공장 생산실장도 1심보다 6개월 줄어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전 부사장과 구 실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S업체가 KT&G 협력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납품단가를 유지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며 총 6억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