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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보다 비싼 현대證?…1조원 베팅설에 '시끌'

기사입력 : 2016년03월31일 15:36

최종수정 : 2016년03월31일 15:43

현대그룹, 오릭스 6500억원 대비 '남는 장사'

[뉴스핌=박민선 백현지 기자] 현대증권 인수전이 흥행몰이에 성공하면서 매매가격으로 최대 1조원 유력설이 힘을 받고 있다. 인수후보들이 현대증권 인수를 통해 '퀀텀점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가격대가 시장의 예상을 훌쩍 넘어가 버린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같은 가격대가 회자되는 것과 관련해 다소 놀랍다는 반응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입찰자들의 산정한 가치 평가에 따라 경영권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만큼 적정 수준을 논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현대증권 주가 기준 현재 시가를 고려했을 때 1조원 안팎의 금액은 매우 공격적인 베팅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현대증권 본사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대우 PBR 1.23배 VS 현대 PBR 1.34배?


현대증권 본입찰 결과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KB금융지주와 한국금융지주 등 유력 후보들이 1조원 안팎까지 베팅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당초 시장 추정가인 7000억원대를 훌쩍 넘긴 수준으로 현대그룹 측에서 사실상 매각 하한선 수준으로 제시했던 현대엘리베이터 우선매수권 행사 기준가도 넘는 수준으로 관측된다.

더욱이 지난해 일본계 사모펀드인 오릭스가 현대증권과 6500억원 규모로 매각 계약을 체결했던 것을 상기한다면 파킹딜 논란으로 인해 불발된 불발된 것이 현대그룹에는 되레 호재가 되는 결과가 될 전망이다.

현대증권 매각 지분은 현대상선 보유 지분 22.56%(5307만736주)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지분 등 0.13%(30만9674주)로 1조원을 매매가로 가정시 주당 인수가는 1만8733원 수준이다. 이는 현재 현대증권 주가가 7000원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2.5배 가량 비싼 수준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준 1.34배에 해당한다.

또 지난 1월 산업은행과 대우증권 인수를 위해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미래에셋증권이 총 2조3205억원, 주당 1만6519원(PBR 1.23배)에 인수한 것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M&A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부여할 것인지는 통합 이후 시너지를 고려해 기대치가 반영되기 때문에 주당 가격으로 적정가를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번 인수는 입찰자들 각각이 현대증권을 사야 한다는 절실함이 더욱 커서 가격대가 높게 형성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실제 입찰가격과 SPA 체결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시가대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될 경우 매입하더라도 추후 소액주주들의 반발 등 실질적 마찰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더욱이 대우증권 대비 현대증권이 인수 이후 시너지 등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 투자가치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 매매대금조정폭· 손배 청구 규모…실제 매매가는?

한편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실제 계약 조항에 담길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사의 통 큰 베팅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결국 현금 확보가 절실한 현대그룹 측이 최대한 유리한 계약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현대그룹 측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에 앞서 매매대금조정폭과 향후 손해배상청구 규모 등 계약서 세부 조항에 대해 입찰자들과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가 기준 1, 2위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자 실제 매각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현대그룹 측에서 입찰자들과 막판까지 협상을 벌이면서 최종 결과 발표 역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증권은 그동안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문의 부실 가능성 등에 대해 꾸준히 제기돼 온 바 있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매매가격의 변동 가능성에 대해 더욱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M&A의 경우 인수 대금을 모두 납입하고 주식을 넘겨받은 이후 드러난 부실과 관련해서는 법적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다만 한도를 무제한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조항에 추후 발견될 수 있는 부실 관련 실제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양측 합의를 통해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백현지 기자 (pms07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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