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저가낙찰제 대안으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발주공사에 적용할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제정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LH 세부심사기준은 2014~2015년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시행결과를 반영해 제정한다.
공사수행능력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공동수급업체 구성 심사, 지역경제기여도 심사 배점을 상향한다. 이에 중소 및 지역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란 게 LH 설명이다.
LH 송준경 계약단장은 "과도한 고가 낙찰과 저가 낙찰에 의한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해소해 적정낙찰률이 결정될 것"이라며 "입찰참여 업체 증가 및 중소·지역업체와 상생협력 등으로 종합심사낙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