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주식매매 제한 위반도 기관주의 대상
[뉴스핌=우수연 기자] 부적절한 방법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 준 동부증권이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부증권은 A운용사가 매도한 사채를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재매수해주면서 손실을 보전해줬다.
![]() |
금감원은 "동부증권은 A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매도한 담보부사채의 가격이 매도 이후 하락하던 상황에서 다시 A자산운용이 매도 가격으로 재매수를 요구하자, 해당 채권 전액을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인 당초 매도가격으로 재매수함으로써 투자자의 손실 약 3000만원을 보전해줬다"고 설명했다.
동부증권은 임직원의 주식매매 제한 규정도 위반했다.
동부증권 소속 2명 직원은 타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도 계좌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를 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임직원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해야한다. 매매명세도 월별·분기별로 통지해야한다.
금감원은 동부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취했으며 직원 4명에게 견책, 나머지 직원에게는 감봉 및 과태료, 주의 조치 등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