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현영 기자]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시범인가 형식으로 도입한 것을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면으로 비판했다.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 완화를 전제로 도입했지만 은행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원은 8일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주요 쟁점과 과제'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수준, 완화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의 사금고화 가능성, 이해상충문제, 대주주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부실의 은행전이 문제 등 부작용 방지방안을 사전에 보다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주주구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조 연구원은 "이번에 예비인가를 받은 인터넷은행은 현행 소유규제로 인해 주주가 매우 복잡하다"며 "주식 지분변경 약정, 의결권 공동행사 등의 문제는 모두 은산분리 규제를 우선적으로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카카오뱅크가 전면에 내세운 카카오는 지분율이 10%에 불과하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50%)다. 케이뱅크도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우리은행·한화생명·다날이 각 10%, KT가 8%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은행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관련 규제가 전반적으로 완화돼야 금융산업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온라인증권회사가 이미 도입된 증권산업을 생각해보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만으로 현재 기대하는 금융산업의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며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법·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업계의 실질적인 변화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한국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두 곳에 대해 인터넷은행 예비 인가를 결정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