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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은행법, 사실상 폐기…인터넷은행 암초 만나

기사입력 : 2015년12월04일 07:00

최종수정 : 2015년12월04일 09:55

야당 반대…대표발의한 신동우 의원 "이번에는 통과 어려울 것"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3일 오후 4시 1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유 기자]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12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내년 총선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19대 국회에서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도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고 내다봤다.

은행법 개정이 무산되면 낭패를 보는 곳은 이제 막 예비인가를 받고 출범을 준비중인 인터넷전문은행이다. 개정안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제한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4%에서 50%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카카오은행 컨소시엄, 케이뱅크(KT 컨소시엄) 등은 은행법 개정 후 카카오, KT 등의 지분을 늘려 사업을 주도하게 하려던 구상이 틀어지게 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은행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논의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100여개 처리 법안에 가닥을 잡고 막바지 의견을 조율 중이다.

지난달 27일 진행됐던 법안소위의 협의 법안 목록에도 은행법 개정안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소위는 이날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며 파행돼 재개되지 못했고 오는 4일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자 사업계획 브리핑 /김학선 사진기자


법안소위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가 극심해서 사실상 논의 테이블에서 제외됐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다른 야당 핵심 관계자 역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 같다고 생각하느냐"며 "불가능하다는 것은 기자 등 언론인들이 오히려 더 잘 알 것"이라고 반문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신동우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야당에서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알고 있다"며 "논의는 그간 했지만, 접점은 못찾고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 "야당은 인터넷전문은행보다 기존 은산분리 가치를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것에 대한 평가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번에 안되면 19대 국회 내에는 어렵다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은산분리가 완화되지 않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이 반쪽짜리에 그칠 거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고, 보조적인 역할만 하게되면 혁신적 은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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