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위반사항 적발 건수 최다
[뉴스핌=김지유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항만공사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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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 |
부산항만공사의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제2류(가연성 고체) 위험물 컨네이너 10여개를 허가받지 않은 옥외저장소에 보관했고, 위험물질인 제4류(인화성 액체)와 제5류(자기 반응성물질)을 함께 적재한 사실도 있었다.
부산항만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운영회사 8곳 중 7곳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항만공사에 대한 업무 태만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항만공사는 여수광양항에 비해 검사개소가 현격히 적었지만 적발건수는 오히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에 울산항만공사는 26개소 검사에서 26건의 안전점검 지적 사항이 있었던 반면, 여수광향항만공사는 444개소에 대한 검사에서 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지난해에도 울산항만공사는 검사개소 57개에서 14건의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가 있었지만,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검사개소 452개 가운데 적발 건수가 6건에 그쳤다.
항만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년간 항만공사 하역 근로자의 재해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570여 건에 달했다. 이 기간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근로자수 대비 재해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였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1995년부터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은 1%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인천과 울산항만공사의 경우 산재율은 3%에 달했다.
윤명희 의원은 "울산항만공사의 경우 특히나 위험물을 많이 취급하는 특성상 인명과 관련된 업무는 더욱 철저히 챙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들이 많이 부족하다"며 "안전관리 예산을 4개 항만공사 중 가장 많이 책정했음에도 이렇게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는 것은 교육의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