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발언 '무역·안보 연계' 압박 의도로 파악
직접 대응 대신 '법적 효력 있는 협정 존재' 강조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한국이 너무 적게 분담하고 있다면서 증액 압력을 가한 것에 대해 정부는 법적으로 이미 확정된 양국 간 방위비 분담 협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9일 "외국 정상 발언에 일일이 반응하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직접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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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 gdlee@newspim.com |
외교부는 대신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바,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SMA를 준수하며 이행을 다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한·미 양측이 이미 합의하고 법적 효력까지 갖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주한미군을 거론하면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며 "그들은 군사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만8천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5천명이라고 부풀렸으며, 2019년 제11차 SMA 협정 협상 당시 자신이 한국에 100억 달러(약 13조7천억원)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사실 관계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은 한국과의 관세 및 무역 협상에서 최대치를 얻어내기 위해 안보 문제를 연계해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외교부가 이날 직접 대응 대신 방위비 분담과 관련된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것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전인 지난해 11월 12차 SMA에 합의한 바 있다. 2026년 1월 1일부터 5년 간 적용될 이 협정에 따라 한국은 2026년에 전년 대비 8.3% 인상된 1조5192억원을 분담하고, 2027년부터는 전년도 분담금에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분담금을 정하게 된다.
이 협정은 양국이 국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해 11월 29일 외교공한 교환을 통해 상호 통보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opent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