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음주측정을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 아산6)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지민규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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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지민규(아산6) 충남도의원에게 도의회 윤리특위가 출석정지 1개월을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9월 1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 의원이 교육행정 관련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충남도의회] 2023.12.07 jongwon3454@newspim.com |
지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지난 2023년 10월 24일 0시 15분쯤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 중 안전펜스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지 의원은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자백과 물적 피해 복구 등의 사정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도의원으로서 더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상실된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