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강길연 부장판사)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지민규(32) 의원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이날 지 의원과 변호인 측은 제기된 공소사실을 항소심에서도 모두 인정하며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 의원의 피고인 신문 절차를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민규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24일 충남 천안 불당동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안전펜스를 들이받아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은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 등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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