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민안전처가 13일부터 제9호 태풍 '찬홈'(CHAN-HOM)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찬홈이 평양 육상에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부터 응급복구체제로 전환해 피해지역 조사와 응급 복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폭우로 인한 시설물 붕괴 피해가 없도록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태풍 피해지역 조사 후 민·관·군 합동으로 피해 복구도 지원한다.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1~13일 태풍 찬홈으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전남 강진에서 무허가 흙집을 짓던 50대가 비에 무너진 황토 더미에 묻혀 숨진 채 발견됐다. 보령 SH조선소에는 계류색 보강작업 중 인부 2명이 바다에 빠져 1명이 숨지고 1명은 실종됐다.
전국 가로수 11주(제주 9주·전남 2주)가 쓰러졌고 제주에서는 신호기·가로등 13개가 넘어졌다. 부산 사상구에서는 철구조물이 떨어져 차량 2대가 파손됐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