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ELS) 기초자산 주가를 조작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로 SK증권 직원 A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SK증권은 금융당국의 무리한 수사의뢰라는 입장을 밝히며 추후 무혐의를 자신했다.
이번 사안의 가장 큰 쟁점은 '시세조종 혐의' 여부다. SK증권 측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이 난 상황"이라는 입장인데 반해 금감원은 "이미 지난 3월 증선위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의결돼 검찰에 통보된 사건이며 금감원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다. 증선위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SK증권 직원 A씨는 ELS 만기 2개월 전인 지난해 2월28일 장중 포스코 주식 15만주를 매도해 주가를 28만5000원에서 28만1000원으로 떨어뜨렸다. 발행 당시 주가 47만2000원 대비 60%를 하회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SK증권은 포스코와 KT를 기초자산으로 ELS를 발행했는데 만기 때까지 발행 당시 주가 대비 6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만기시 연12%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두 종목 중 한 종목이라도 최초 기준가 대비 60% 미만으로 내려가면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폭 만큼 원금도 받지 못하는 구조였다.
SK증권은 "시세조종 혐의는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전혀 이익이 없었다"며 "당시 철강주가 약세였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던 시기였던 만큼 시장의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장내에 매도를 조금씩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승근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 팀장은 "SK증권의 대량 매도로 포스코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로 인해 투자자가 손실을 본 것은 명백한 시세조종 혐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낙인(원금손실 구간에 진입)이 되지 않았지만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 사실은 분명하고 수익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조종도 조종"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사가 ELS 판매후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는 기법인 '델타헤지'에 대해서도 양측 의견이 갈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델타헤지 거래라도 모든 것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인 반면 "SK증권에서는 거래소의 가이드 라인을 준수했고 상당 부분 증선위원들도 공감한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손실 규모에 대한 입장차이도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으로 투자자 100여명에게 66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최종 투자자가 정확히 몇명인지 알 수 없지만 ELS 발행시점을 기준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SK증권은 "개인이 대상이 아니라 사모형태로 진행돼 기관투자자 대상이었다. 만일 문제가 있었다면 기관들이 소송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손실이 70%가 아니고 주가가 30%까지 올라와 30억원 정도며 66억원은 이자지급하지 않는 것까지 넣어 계산돼 있다"고 덧붙였다.
추후 결과에 대해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손을 떠났고 시세조종 혐의 등을 재수사해 재판과정을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SK증권은 "운이 좋지 않았지만 무혐의 입증을 자신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당국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답답함을 드러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