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 대학생 A 씨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평소 자주 이체하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송금완료했으나 계좌번호 중 마지막 숫자를 잘못 입력해 착오송금이 발생했음을 나중에야 발견했다. 중소기업 경리담당자인 B 씨는 인터넷뱅킹으로 여러 건의 송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10만원을 입금해야할 것을 '0'을 한 번 더 눌러 100만원으로 잘못 송금했다.
앞으로는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ATM)이용 시 잘못 송금한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콜센터에 전화해 바로 반환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잘못 송금 시 반환청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19일 밝혔다. 6월 말까지 각 은행은 관련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반환 절차는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경우 송금은행의 콜센터에 전화해 반환청구를 요청하면 송금은행의 콜센터는 수취은행의 영업점 등에 반환업무 처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수취은행은 잘못된 돈을 받은 수취인에게 자금반환 업무협조를 요청하게된다. 착오송금 반환 소요기간도 현재 최소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된다.
아울러 착오송금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자주쓰는계좌', '최근이체' 기능을 ATM에도 도입한다.
특히 ATM을 통해 동일한 수취인에게 자주 거래하는 노령층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특정 수취인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송금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금감원 류찬우 은행감독국장은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 중 송금인이 착오송금한 금액을 반환청구한 규모는 1708억원에 이른다"며 "금융소비자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과 모바일뱅킹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들도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면 송금이후에도 일정시간 내에 거래취소가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