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서울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지방에 있는 어머니에게 300만원을 송금했다. A씨 어머니는 30분이 지나야 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30분 이내에 인출하려면 가까운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우선 오는 19일부터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연장 시행에 들어가고 상반기 중 나머지 은행도 동참한다. 금감원은 여타 금융권에도 3분기 중 지연 인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2012년 6월부터 10분 지연 인출제도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금융사기범들이 10분 동안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발생하자 이번에 지연시간을 늘렸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소비자들이 금융사기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30분간 확보돼 피해자금의 인출정지가 한결 용이해져 금융사기 피해가 한층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시 인출해야 하는 고객의 경우 은행 지점 창구를 찾아 인출이 가능하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ATM을 이용한 인출액 중 300만원 이상 인출비율은 0.4%에 불과해 고객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